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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여자친구와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 친구들 단톡방에 보냈다면?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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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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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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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8-24 10:55:20
여자친구와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 친구들 단톡방에 보냈다면?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
☞ 영상 핵심 요약
- 사건의 개요: 고2 남학생이 여자친구와의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스킨십)을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무단 전송(유포)함.
- 핵심 법리: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엄연히 별개입니다. 촬영을 허락했더라도 무단으로 유포한 순간 중범죄가 성립합니다.
- 결과: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교화 의지를 입증하여 1호 처분(보호자 위탁) 및 단기 보호관찰로 사건이 마무리됨.
- 카촬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요점 및 처벌 수위
1. 카촬죄 유포의 핵심 요점
동의 유무: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전송·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입니다.
전송 즉시 범죄 성립: 카카오톡 전송 버튼을 누른 3초 만에 통제권을 상실하므로 장난·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2. 촉법소년이 아닌 경우(만 14세 이상) 처벌 수위
- 형사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물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소년보호처분 vs 일반 형사재판:
일반 형사재판: 벌금형 이상 판결 시 전과기록(빨간 줄)이 남으며, 입시·취업 등 미래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소년법원): 전과가 남지 않는 1호~10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사건 발생 시 중요한 대응 방향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 금지: "장난이었다", "촬영은 허락받았다" 식의 변명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불리합니다.
객관적인 교화·성장 가능성 입증:
- 전문기관 성교육 이수, 심리검사 및 지속적인 상담 진행
- 보호자(부모)의 적극적인 계도 및 교육 참여 기록 작성
- 성실한 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및 반성문·탄원서 작성
※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상처를 인지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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