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개인회생과 법인채무, 대표는 책임이 없을까?
-
이름최고관리자
-
조회3
-
날짜2026-01-15 09:48:34
개인회생만큼이나 기업을 운영하면서 법인채무로 파산이나 법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인의 경우 개인회생과 어떤 점이 다른지! 회사의 채무는 온전히 회사의 것이고 대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오늘은 개인회생과 법인채무 내용으로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 임이지 변호사가 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신청 : https://forms.gle/vrzrRzAk8Syxj9247
전화상담 : 1833-9688
홈페이지 : https://easy-renew.com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lawfirmapart
#개인회생 #개인파산 #직장인 #자영업자 #개인회생상담 #채무탕감 #회생변호사상담 #회생파산상담 #변호사선임 #변호사상담 #개인회생절차 #회생파산 #개인회생제도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회생전문 #파산전문 #수임료 #변제율#조건부인가 #부인권 #청산가치 #상속 #채무 #지급명령
https://youtu.be/cOA9rWPbV2U
0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