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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언론보도,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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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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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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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4-30 17:21:20
잘못된 언론 보도, 어떻게 대응할까?
학부모나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선생님이 '아동학대범'이나 '악마'로 묘사되는 억울한 상황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하고 피해를 구제받는 절차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장점
신속함: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져 빠른 일상 복귀를 돕습니다.
경제성: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아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에 효율적입니다.
전문성: 부장판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사안을 판단합니다.
☞ 학교 관련 주요 피해 사례 (참고 내용)
일방적 보도: 학부모의 주장만 듣고 확인 없이 보도된 아동학대 의혹
악의적 편집: 교사들의 진술만 바탕으로 교장을 '갑질 교장'으로 몰아가는 경우
선생님 악마화: 학생의 편향된 진술을 근거로 선생님을 공격적으로 보도하는 방송
특정 가능성: 실명이 나오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정 신청의 종류
정정보도: 허위 사실이 밝혀졌을 때 기사를 바로잡음 (객관적 증거 필요)
반론보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선생님의 반박 의견을 실어줌 (인정받기 비교적 쉬움)
추후보도: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이 났을 때 그 결과를 다시 보도함
손해배상: 정신적 고통(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해 청구
☆☆ 선생님이 꼭 기억할 유의사항 ☆☆
골든타임 엄수: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 소송만 가능)
강력한 효력: 중재 결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확실한 구제 수단이 됩니다.
요약 한 줄: 학교 관련 사건으로 언론의 공격을 받을 때, 당황하지 말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받으세요!
전화상담 : 031-214-7729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lawfirm-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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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vKUTkzWP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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