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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동학대로 처벌받으면 교사로 일할 수 '있다' VS '없다'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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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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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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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3-27 09:22:37
아동학대로 처벌받으면 교사로 일할 수 '있다' VS '없다'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
1. 아동학대 처벌 = 무조건 퇴출? (오해와 진실)
과거 (2018년 이전): 아주 가벼운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취업이 일괄 제한되었습니다.
현재 (헌재 위헌 결정 후): 판사가 사안의 경중을 따져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결론: 단순 1회성이나 경미한 사안은 벌금형을 받더라도 교직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징계와 해임의 기준 징계
상습성이 관건: 뉴스에 나오는 '해임' 사례는 대개 초범이 아니거나 여러 건의 징계가 진행 중인 상습적인 경우입니다.
실무 사례: 아동학대로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문제없이 근무 중인 교사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3. 기간제 교사 채용과 범죄경력 조회
조회 범위: 학교에서 실시하는 조회는 모든 전과가 아닌 **'취업 제한 기간 중인 자'**인지 여부만 확인합니다.
채용 가능: 유죄 이력이 있더라도 판사가 내린 '취업제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애초에 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조회에 뜨지 않습니다. ????
4. 주의해야 할 변호사의 조언
"무조건 교사를 못 한다"거나 "수천만 원의 합의금이 필수다"라며 공포심을 자극하는 조언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개별 사안에 맞는 정확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상담 : 031-214-7729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lawfirm-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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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TN-zPZZ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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