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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소속 교원에 대한 학교장의 주의·경고! 소송할 수 없는 학교장의 고유권한? 무조걱 각하?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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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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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4-02 09:57:07
소속 교원에 대한 학교장의 주의·경고! 소송할 수 없는 학교장의 고유권한? 무조걱 각하?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
♧ 학교장의 지도·감독 권한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소속 교원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행사 방법: 업무 수행 전반에 대해 주의, 경고, 훈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징계나 행정처분이 아닌 이유
인사권의 부재: 교원의 실질적인 인사권자는 교육감이며, 학교장은 교원을 징계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률적 효과: 주의·경고는 "앞으로 조심하라"는 지도 차원의 의미일 뿐, 상대방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 소송 제기 시 주의사항 (각하 위험)
대상 적격 없음: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도 법원은 내용 판단 없이 '각하(거절)' 결정을 내립니다.
금전적 손실: 각하 판결을 받으면 승소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은 물론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한 줄 요약
학교장의 주의·경고는 법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화상담 : 031-214-7729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lawfirm-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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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XxHCKQ1t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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