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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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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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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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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4-16 09:15:49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
● 치료 권고와 현장의 어려움
교사가 ADHD, 발달 문제 등이 의심되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권유해도, 낙인효과를 우려한 학부모의 반발이나 민원으로 인해 적절한 조치가 어려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상담 및 치료 근거 마련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5에 따라 학교장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 변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강제적으로 상담 및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실시 요건 및 절차
일반적인 경우: 상담·치료 권고를 3회 이상 거부하고 학교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실시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자해 등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될 때는 1회 권고 후 즉시 시행이 가능합니다.
결정 절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 청취와 학교 내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반복되는 문제일 경우 절차 생략 가능)
● 제도의 의의와 활용 당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자의 방임으로부터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께서는 상담이나 치료가 시급한 학생이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전화상담 : 031-214-7729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lawfirm-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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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2osSQSd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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