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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초·중등교육법에 기재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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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4-23 14:49:49
초·중등교육법에 기재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 법무법인라이즈 | 수원변호사 | 임이랑변호사 |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예외 규정 요약
1. 법적 근거 및 사용 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학칙에 따라 교내 소지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허가 필요: 교육 활동 목적이나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특수 사례에 대한 사용 허가 (장애 및 건강상 이유)
보조기기 활용: 청각장애 학생의 음성자막 변환 앱, 지체장애 학생의 태블릿 필기 등은 허가 대상입니다.
건강관리 목적: 1형 당뇨 환자 학생의 연속 혈당 측정기 등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도 신청을 통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학교에 비치된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허가 요청서 양식 : https://www.dropbox.com/scl/fi/3au040...
3. 분실 및 파손 시 보상 체계 (학교 배상책임공제)
보상 대상: 학교가 관리·보관하던 중 발생한 파손이나 분실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학생의 고의·과실 제외)
보상 한도 상향 (2026년 4월 기준):
학교당: 연간 최대 2,000만 원
기기 1대당: 기존 100만 원 → 200만 원으로 상향
절차: 사고 발생 시 학교 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발생 통지서를 작성합니다.
전화상담 : 031-214-7729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lawfirm-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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