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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회생 여러 번 신청하면 무조건 기각? 재신청 할 때 주의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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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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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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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10-16 09:59:51
개인회생 여러 번 신청하면 무조건 기각? 재신청 할 때 주의해야 할 것
| 회생이답이지 | 개인회생전문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 임이지 변호사 | 법무법인라이즈
※ 개인회생 재신청 기각 관련 대법원 판례 요약
1. 개인회생 반복 신청과 법원의 과오
기존의 관행: 개인회생을 여러 번 신청하다 실패(기각·폐지)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은 단순 반복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법 제595조 제7호)'고 보아 즉시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의 전말: 첫 번째는 보정명령 미이행(기각), 두·세 번째는 변제금 미납(폐지) 후 네 번째로 재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단 하루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대법원의 핵심 판결 요지
단순 횟수만으로 기각 금지: 신청 횟수(예: 4번째 신청)만으로 부당한 목적이나 불성실한 신청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 사정 심리 의무: 추심 회피 등 부당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신청 경위, 채무 규모, 발생 시기 및 사용처
과거 기각·폐지 결정의 구체적 경위
과거 결정 이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상황 변경 여부
변제계획안의 실현 가능성 및 성실성
3. 판결의 의의 및 실무적 시사점
채무자 기회 확대: 과거에 기각·폐지된 적이 있더라도, 당시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재신청을 통해 정상적인 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재신청 시 이전 실패 원인(보정 미이행, 변제금 미납 등) 분석과 현재 상황의 개선점 및 변제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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