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인터뷰/더뉴스] '공교육 멈춤' 전국 집회...교사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 이름
    최고관리자
  • 조회
    13
  • 날짜
    2026-01-13 17:29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전국 교사들이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맞아예정대로 공교육 멈춤 추모 집회를 열고, 진상조사와 함께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거듭 요구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교사들의 집단 행동 자제를 거듭 호소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해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교사 출신 변호사인데요. 임이랑 변호사와 함께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정대로 오늘 공교육 멈춤 추모 집회 열리잖아요. 교사분들 가운데 친구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교사들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임이랑]
선생님들 분위기는 결연에 차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교육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사실 무섭지 않으신 게 않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십니다.

[앵커]
그러면 교사들 입장을 정리해볼까요?

[임이랑]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내시는 이유가 교육부나 당국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게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을 대응하는 방식을 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러면 다시 교장이 교사들한테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라 하고 업무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어차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면 또다시 소송전이 펼쳐지는 거다, 무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임이랑]
현장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집회를 주도하고 계세요. 교원단체가 주도하는 집회가 아닙니다. TF팀에서 굉장히 상세한 의견을 담아서 교육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 대책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 민원 같은 경우에도 챗봇과 나이스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받고 선생님들이 직접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안책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그 TF팀의 정책안만 검토를 제대로 해 주셔도 선생님들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직접적인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임이랑]
보냈다고는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선생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야죠. 그래야지 탁상행정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충분히 소통이 돼야 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볼게요. 교육부가 오늘 지금 교사들 단체행동에 대해서 엄정 대응 방침 밝혔잖아요.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징계가 가능한 겁니까?

[임이랑]
징계 자체는 가능하고 이미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연가 형태로 해서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한 사례가 있었고 징계권자인 교육감이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려서 징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했고 법원도 이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런 입장은 사법부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징계 자체는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교육감도 지금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임이랑]
지금 서울 조희연 교육감이라든지 전북교육감, 세종시 교육감, 또 울산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지지하고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신 거고 경기도 교육감과 강원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업을 멈추는 게 아니라 대체수업일을 하루 확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 아닌가요?

[임이랑]
사실 원래는 그렇게 해결이 가능했는데 교육부가 저는 일을 더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량휴업일을 진행한다는 학교가 전국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일이 진행됐으면 학생들 수업결손도 막고 수업일수도 부족하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해임 파면을 운운하면서 중징계를 거론하니까 지금 재량휴업일 지정했다가 취소한 학교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또 별도의 호소문까지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사분들이 좀 더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하나 더 짚어보면 오늘 집회에서 교사들이 먼저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관련해서 진상조사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임이랑]
사실 서이초 선생님의 사망 이후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렇다 할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얼마 전 보도된 것처럼 가해 학부모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경찰, 검찰 수사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커진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선생님들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명백하게 해 달라, 이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임이랑]
오늘은 아무래도 49재이다 보니까 선생님을 추모하고 외롭지 않게 떠나보내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신 것 같고요. 가장 큰 목소리는 아무래도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더 들어가볼게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에 종합방안 발표했었습니다. 주요 내용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 관련 문제가 있었잖아요. 무분별하다. 학습권뿐만 아니라 교육지도권하고도 충돌하는 문제다, 이거 아닙니까?

[임이랑] 사실 교육부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내놓은 대책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교육감이 필수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정도의 내용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것만이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후속조치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임이랑]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아동학대법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지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십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소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피의자의 신분이 돼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 자체의 개정이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게 선생님들께서 느끼는 큰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지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임이랑]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는 것, 그리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정도만 여야의 합의가 있는 상태고, 나머지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아동학대 관련된 법을 자체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이게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생활지도를 하고 싶은 교사의 입장, 그리고 또 휴식권도 보장을 해야 된다. 또 학생들의 입장, 학생들의 인권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 학부모, 시도교육청, 교육부 다 관련돼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임이랑]
그런 식의 공청회 같은 것을 연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그렇게까지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 현재 교권이 무너지고 공교육 교실이 붕괴됨으로써 선량한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공감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다기보다는 몇몇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앵커]
이 용어들이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수위까지가 정당한 교육활동이고 어떤 걸 넘어서야지 그게 아닌 것인지 그 부분이 막연한 것 같아요.

[임이랑]
맞습니다. 선생님들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문장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 또다시 고소가 이루어지면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를 또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판단해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는 목소리가 있으신 거고요. 다만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고시안에 따르면 적어도 몇몇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동한 것은 그래도 조금 더 수사에서 쉽게 대응할 만한 면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회에서 교권보호 관련 법안들 지금 발의가 돼 있고 여, 야, 정부가 다 교육부 또 교육청까지 합쳐서 4자 협의체 구성돼서 만들었고 추진하고 있고 곧 통과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임이랑]
맞습니다. 종합방안 중에서 교육부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었던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이나 생활지도고시 같은 건 교육부가 할 수 있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 국회의 조력이 없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마는 여전히 거기에도 아동학대법에 대한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교권회복 4법이 어떤 내용인가요?

[임이랑]
그게 교원지원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이렇게 4개의 법안을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도 교육청마다 입장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학생 인권 조례 고쳐야 한다라는 교육청도 있고, 조금 더 보충, 보완해야 한다는 교육청도 있고요. 어떻게 달라요?

[임이랑]
교육청마다 입장이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 교육청에서 동일한 부분은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는 너무 학생들의 권리만 들어가 있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의 의무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좀 수정하겠다라는 의견은 공통적이신 것 같고요. 그밖에도 교육청별로 다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내용들 중에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생활지도고시 보니까 지속적으로 수업 방해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선생님이 제지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학급에서 분리할 수 있게 하자라는 내용이던데 그런데 지속적인 수업 방해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임이랑]
아니요. 아직은 말씀하신 것 같은 고지가 전부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당장 적용을 하라고 하면 다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크시고요. 과연 어느 정도로 반복적으로 방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물리력이 가능하고, 또 배제했을 때 그 학생을 누가 돌보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앵커]
이게 선생님들의 행동 반경, 그리고 학생들의 행동 반경, 각각 논의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임이랑]
그리고 사실 예산과 인력 충원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오늘 교사분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 추모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 여러 조치를 구체적으로 내놓아라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집회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까?

[임이랑]
지금 현재 집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원단체의 주최하에 이루어지지 않고 자발적인 집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들께서는 지금이 아니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의식을 다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계속해서 집회를 여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이랑 변호사께서 변호사 되기 전에 교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에 또 비슷하게 많은 교사분들이 숨지는, 목숨을 끊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임이랑]
사실 서이초 선생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셨을 때 많은 선생님들께서 신규 교사 선생님이 그렇게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한 마음이 크다, 이런 의견이 많으셨는데 사실 요새도 돌아가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년을 앞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이 너무나 힘들다는 게 명확히 여실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하루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교육 멈춤 집회, 교사들이 왜 당국의 여러 가지 교권 강화 대책 발표에도 거리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 임이랑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이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업시간
AM 09:00~PM 18:00
이메일
kingslaw@lawfirm-rise.com
수원사무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19, 403호(롯데시네마 건물)
연락처 : 031-214-7729
팩스번호 : 031-215-7729
천안사무소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102, 312호(에이스법조타워)
연락처 : 041-414-3377
팩스번호 : 041-414-3388
ⓒ Law Firm Rise.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수집동의 closeBtn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이용 목적: 개인회생/파산 관련 상담 및 안내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 관심분야
보유·이용 기간: 상담 종료 후 3년
권리 안내: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closeBtn
법무법인 라이즈(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상담 및 문의 응대: 온라인 상담 신청, 전화 상담 등 고객 문의에 대한 답변 및 법률 서비스 안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서비스 제공: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정보 제공, 서류 안내 등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①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및 문의:
-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
- 선택항목: 거주지역, 소득, 부채, 자산 현황 등 상담 진행에 필요한 정보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온라인 상담 신청), 서면양식, 전화, 팩스, 이메일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및 고객 관리: 상담 종료 후 3년. 다만, 상담 내용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동의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 홈페이지 방문 기록: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3개월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SMS 발송
- 수탁업체: (주)알리는사람들 (알리고 문자)
- 위탁업무 내용: 상담 신청 안내 등 SMS, 알림톡 발송 대행

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 수탁업체: 잡오브브라더스
- 위탁업무 내용: 웹사이트 및 시스템 관리 (※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개인정보 처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 임이지
- 직책: 변호사
- 연락처: 041-414-3377, info@lawfirm-rise.com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방침은 2026년 1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회사 정보
- 상호: 법무법인 라이즈
- 개인회생파산센터장: 임이지 도산 전담 변호사
- 대표번호: 1833-9688
- 이메일: info@lawfirm-rise.com
- 수원 본사무소
-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19, 403호(롯데시네마 건물)
사업자등록번호: 795-88-03632
대표 변호사: 왕동열
- 천안 분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102, 312호
사업자등록번호: 151-85-03302
대표 변호사: 임이지
이용약관 closeBtn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무법인 라이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관련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등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주소,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를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회생/파산 관련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률 정보 제공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기술적 사양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장 회사와 회원의 의무
제7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하여 회원이 언제나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제9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10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관리)
-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상담에 관한 규정)
본 서비스를 통해 진행된 상담 내용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출판하거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담 신청에 대하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비속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을 비방하거나 해할 목적으로 상담을 이용하는 경우

제4장 기타
제12조 (손해배상)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면책조항)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4조 (재판권 및 준거법)
-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loseBtn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특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closeBtn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본 웹사이트의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의 사용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회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만으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라며, 본 웹사이트의 정보에만 의존하여 어떠한 조치(작위 또는 부작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공고는 2026년 1월 6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