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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뉴스라이더] 초등생에 폭행당하는 선생님...'교권추락'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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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날짜
    2026-01-13 17:35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임이랑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을 저희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교사셨던 거죠?

[임이랑]
초등학교 교사로 약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학교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선생님도 하셨고 더군다나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5년 정도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변호사가 되셨어요. 지금은 교권침해분쟁 변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더욱 마음 아프게, 무겁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교실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제자가 담임교사를 밀치고 발로 밟고 20~30여 차례 폭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이랑]
사실 참담한 사건입니다. 학생으로부터 맞는다는 것은 어떠한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고. 특히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폭행을 당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지 참 미지수거든요. 더욱 안타까운 건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알려졌기에 이 정도로 관심을 받는 것이지 사실은 실제로는 혹시 이보다 더한 폭력도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임이랑]
피해 선생님들께서 사건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제보를 하지 않으실 뿐이지, 제 의뢰인 중에서도 더 심각한 폭행이라든지 학생으로부터의 강제추행이라든지 흉기로 위협을 당한다든지 등등의 더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앵커]
지금 교사들을 보호하셔야 할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흉기로 위협까지 받으십니까, 선생님께서?

[임이랑]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흉기로 위협한 일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폭행당한 선생님의 경우 3주 진단과 PTSD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의뢰인이라고 말씀을 할게요. 피해 선생님께서 폭행을 당하고 난 뒤에 학교로 복귀하시기까지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십니까?

[임이랑]
수년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냥 상담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돌아가실 수 있을지 줄았는데 학교로 복귀하는 순간 잊고 있던 충격이 돌아오면서 금세 다시 재휴직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앵커]
상실감과 좌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사 폭행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현재 동료 교사들이 함께 분노하고 계세요. 심각한 교권침해다, 지금 탄원서도 2000장 넘게 들어온 것으로 다시 알고 있고 이 사건이 계속해서 알려지면서 더 많은 양의 탄원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장의 분노는 어느 정도입니까?

[임이랑]
사실 지금 굉장히 교사 커뮤니티가 들끓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적돼 왔던 불만이 거의 폭발하는 수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는 파업도 못하고 단체행동도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사를 교육당국에 표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성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교사 커뮤니티에 변호사님도 접근이 가능하신 거예요?

[임이랑]
저는 친구들이 다 교사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사건 알려지고 나서 변호사님의 동료 선생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임이랑]
제 친구들도 다 거의 눈물이 난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분위기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으로부터 이렇게까지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욕설을 당한다거나 밀침을 당한다거나 뭘 던져서 맞는다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앵커]
저는 폭행당한 교사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이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가 오고 눈에도 밟히는데 갈 수 없어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선생님들이 갖는 복잡한 심정일 것 같아요.

학교로 다시 가기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하지만 아이들은 너무 예쁘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극소수의 피해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학교로 돌아가시기가 어렵고 결국 그러면 학교에 남아 있는 아이들에게도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이랑]
폭행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상처를 얻기도 했겠지만 교사가 계속 바뀔 겁니다. 그 반에 그 학생이 있는 한 다른 선생님들은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실 거고 기간제 선생님으로 계속해서 바뀔 거라서 그 피해는 온전히 남아 있는 다른 학생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교사의 남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어요.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작성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상황을 다 묘사하시면서 전화를 잡으러 가니 가위를 학생들이 던지기도 했다고 말했고. 요새는 소리를 지르면 정서적 학대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소리도 못 던지고 머리만 감싼 채 맞기만 했다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교사가 폭행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인데 이게 현실입니까?

[임이랑]
사실입니다. 저도 선생님들을 상대로 연수를 진행할 때마다 꼭 선생님들이 혹시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되신다면 순수한 피해자가 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순수한 피해자.

[임이랑]
순수한 피해자가 되지 않는 순간, 그러니까 방어를 하려고 손목이라도 잡는 순간 아동학대로 역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그저 맞고 계시거나 얼른 자리를 피해 도망가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학생이 때리면 막지도 못합니까?

[임이랑]
그러니까 그 막으려는 과정 속에서 신체접촉이 있다면 학부모들이 그걸 꼭 물고 늘어져서 아동학대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 학생의 손목을 잡아도 안 되고 지금 전해진 것처럼 소리도 지르면 안 됩니까? 수사만 시작돼도 직위해제가 되는 건가요?

[임이랑]
법적으로는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무조건 직위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인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교육청에서 자신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의 민원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수사개시만으로 학교에서 배제되고 그때부터 수사가 끝나고 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길게는 수년간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는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게 사실상 굉장히 큰 결심이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학부모로부터 받는 악성민원의 경우에 혹은 학생들에게서 받는 폭력의 상황에서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제시해 줄 수 있는 보호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임이랑] 법적인 조치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교원지위법에서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교권침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하여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게 학교에서 이뤄지도록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전문성이 다르고 또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묻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앵커]
교직에 만족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될까 싶은 의구밈이 듭니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결과가 참 참담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교권이 무너지는 세상이 됐다고 보세요? 너무 속상합니다.

[임이랑]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는 자녀가 줄다 보니까 한두 명 자녀만 있다 보니까 너무 소중하신가 봐요. 그래서 지나치게 과보호를 하게 되는 학부모님들의 원인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정책이 조금 밸런스를 잃었었습니다.

지난 10년 정도 동안 너무 지나치게 학생 인권을 보호하면서 교사에게는 오히려 어떠한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수립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결과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사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지금으로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인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도입되면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임이랑]
근원적으로는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자정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건 거의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는 선생님들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만약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교사 지도에 불응하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아이를 세게 지도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처리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 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명확한 상세한 교육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같은 반에서 이런 폭행 상황을목격해야만 하는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부모님도 교사들도 그리고 같은 반 아이들도 모두 함께 중지를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임이랑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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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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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타
제12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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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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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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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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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공고는 2026년 1월 6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