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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YTN - 2PM] 청문회는 열렸지만…이혜훈 의혹 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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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26-01-26 10:0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이랑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숱한 의혹이 나왔는데,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임이랑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오전부터 부정청약 의혹, 아들 입학 의혹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임이랑]

여야 모두 굉장히 철저히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자료가 굉장히 많이 구비되어 있는 상태여서 송곳 같은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다만 이혜훈 후보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명을 하기는 했는데 그 소명이 과연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의 소명이었는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세 아들 해외 유학시기는 과정에서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나와 있거든요. 먼저 어떤 의혹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혐의를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임이랑]

의혹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2012년 당시에는 부모가 모두 출국해 있는 상태여야만 초중등 학생이 해외에서 조기유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후보자는 이회창 총재의 대선 정책특보로 일하고 있던 시기와 겹치고 있어서 시기상으로 부모가 모두 출국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것은 처벌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위약을 했다고 해서 처벌까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후보자의 장남의 연세대 전형 과정을 번복한 사실도 있었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임이랑]

이것도 많이 보도가 되었었는데 최초에는 사회기여자 전형이 아니었다고 부인을 하셨었죠.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청문회 직전에 사회기여자 전형이 맞다. 다자녀가 아니다라고 번복을 하셨는데 번복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2010년 당시에 연세대 전형에는 애초에 다자녀 전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복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사회기여자 전형이 해당하는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지금 이 후보 측 해명에 따르면 시아버지가 청조근정훈장을 받았고 그것이 사회기여자의 요건이 돼서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합격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사회기여자 전형에 해당할 만큼 요건이 되는지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게 흔한 전형은 아니고 실제로 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조부모의 훈장 때문에 손자가 입학을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수사를 해봐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 부분 관련해서 수사가 들어가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게 되면 입학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임이랑]

입학 취소 가능합니다.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입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학 취소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만 연세대 전형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에 해당해야만 이 전형에 해당되는지 명시적으로 세분화된 규정이 없어서 과연 이 전형에 해당하는지 혹은 편법을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가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장남의 아빠 찬스 의혹도 불거졌잖아요. 이런 의혹들은 자주 볼 수 있는 의혹인 것 같은데 부친의 논문 공저자에 이름을 같이 올린 거예요.

[임이랑]

맞습니다. 연세대학교 윤리규정에 보면 가족과 같이 연구를 수행할 때 학교 측에 신고를 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요. 예전에 조국 사태 이후에 윤리규정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측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 후보자 자녀가 신고한 사실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연구 주제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주로 연구를 하던 연구 주제를 같이 공저자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저를 했는지, 연구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를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장남이 혼인신고를 미뤄서 청약에 당첨된 의혹도 받고 있는데 불법 소지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인정이 되면 현실적으로 청약에 당첨된 게 취소될 수도 있는 겁니까?

[임이랑]

결론적으로는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청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실제 동거를 하지 않고 있으면 동거를 했다고 허위로 청약 요건을 속인 것이기 때문인데요.이 후보 측 해명을 들어보니까 당시에 자녀가 결혼을 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실제로는 자녀가 자신들과 함께 동거를 한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요청한 버스로 통근했다는 이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과연 실제로 통근한 것이 맞는가, 실제 거주한 것이 맞는가에 대한 입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만약 실제로 동거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요건을 속여서 허위로 청약을 했다면 주택법 위반으로 청약 취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앵커]

과연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자녀 증여세 대납 의혹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내역을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임이랑]

맞습니다. 자녀가 증여세를 내려면 자신의 소득이 그 정도 되어야 되고 또 소득에서도 실제 지출한 내역을 빼고도 그 정도의 여력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소득과 지출 내역도 확인을 해야 하고 이 후보자 측에서 자녀 쪽으로 이동한 현금 흐름도 모두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특히 증여세도 액수가 적지 않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액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부정청약 의혹이나 아니면 자녀 증여세 대납 의혹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구체적인 증명 자료를 내면 해소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이랑]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명확하게 숫자로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혹 소명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솔직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의혹 너무나도 많은데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의혹도 있습니다. 6년 만에 2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봤는데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탈법이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임이랑]

사실 어떤 땅의 시세차익이 많이 났다는 것만으로 탈법이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이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과연 계획이 공개되기 이전에 부당한 방법으로 땅을 투기한 것인가라는 것이 쟁점이 될 텐데요. 만약 그러한 점이 확인된다면 공직자의 윤리 위반이라든지 부패방지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위반 사항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폭언을 퍼붓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그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듣고 오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걸 다시 되뇌이지는 않겠지만 지금 보신 부분만 봤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해당이 될까요?

[임이랑]

직장 내 괴롭힘 구성 요건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켜야 하는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성과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후보자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 후보자의 비망록도 오늘 청문회에서 그 실물이 공개됐거든요. 그런데 이 후보자는 자신은 한글파일을 쓰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도 다른 내용이다, 제 3자가 쓴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할까요?

[임이랑]

아까 청문회를 지켜보다 보니까 천하람 의원께서 한글파일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글파일의 작성자는 누구이고 그 보관된 루트는 어떻게 되며 작성 경위가 어떤지는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중요할 텐데, 이 후보자가 결국에는 이런 난관을 헤쳐나가서 임명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결국에 낙마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임이랑]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 후보자 의혹이 워낙 많아서 의혹만으로도 100개 정도 의혹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을 다 제대로 소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소명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국민들이 여기신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임명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이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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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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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타
제12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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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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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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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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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공고는 2026년 1월 6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