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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조선비즈] 대한변협, 양선영·윤석준·임이랑 우수변호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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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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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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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6-30 09:47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3회 우수변호사로 양선영 변호사(서울회·사시 42회)와 윤석준 변호사(서울회·사시 47회), 임이랑 변호사(경기중앙회·변시 7회)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제33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선영 변호사는 변호사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도입한 변호사법 개정안 성안 과정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의뢰인의 변호사와의 교환 자료를 압수한 사안에 대한 항고 사건을 맡아 대법원의 명시적인 비닉특권 인정 결정을 이끌었다. 또 재심제도 관한 연구발표를 통해 법률 교류 및 제도 향상에도 기여했다.
윤석준 변호사는 국제투자중재(ISDS) 사건에서 모범적인 변론으로 국부 유출 방지에 크게 공헌했다. 대표적으로 론스타 투자 중재 사건의 국제 조세 분야를 담당해 론스타 측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어 금융 규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도 판정 전부 취소를 이끌어냈다.
임이랑 변호사는 교사 출신 변호사로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호사 업무 영역을 넘어 법조 직역 확장에 기여했다. 아울러 어린이 대상 모의 재판 및 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간 100여 건에 달하는 교원·학부모 연수를 진행했다. 교육 현장의 법적 이해 증진과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6/29/JKU5QHYZXBE4TBBTX2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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