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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초등교사 추모행렬 계속...교육부 '인권 조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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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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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14:47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TN 뉴스와이드] 인터뷰영상



[앵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커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추도식과 집회를 열었고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약속하면서모레부터 진상 규명에 나섭니다.

위협받고 있는 교권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지 교사 출신인 임이랑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은 교직 생활하시다가 변호사가 되셨다면서요. 그러면 친구분들도 교직 생활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고요. 이번 사건을 보시면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임이랑]
사실 참 참담한 게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정말 너무 속상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일이 고인이 된 선생님한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교사들이 겪고 있는 사실이라는 점이 더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앵커]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이 일이. 그러면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임이랑]
악성 민원 때문에요.

[앵커]
악성 민원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악성 민원이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악성 민원이 있었습니까?

[임이랑]
정당한 민원이 아니라 교사의 의무도 아니고 교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요구하시는 사례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아이만 따로 챙겨달라거나 하는 그런 류의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오늘 배탈이났으니까 따로 선생님께서 죽 같은 거 사서 주시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랑 싸웠는데 그 다른 아이가 이 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다른 학교 학생인데 찾아와서 혼내주시라거나 그런 민원이 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음료수 많이 먹으면 살찐다라는 언급을 하면 아동학대라면서 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음료수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상식 아닙니까?

[임이랑]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아이는 조금 통통했겠죠. 그런데 그 아이한테 살 이런 걸 운운한 것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기 팔 다친 학생이 장난쳐서 상태 악화하니까 앉아라. 이런 지시가 정서적 아동학대라고요?

[임이랑]
참 동의할 수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게 아닌데.

[앵커]
저게 실제 사례입니까?

[임이랑]
네, 선생님들께서 다 사례를 수집하고 계신 거거든요. 실제 사례입니다.

[앵커]
이번에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 20대 교사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 되신 지는 이제 1년 반 되신 분이었는데 진상규명을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까? 


[임이랑]
지금까지 서울 교사노조에서 주로 선생님들의 제보를 받고 민원을 수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되신 선생님 반에서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긋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에 가해자 측인지 피해자 측인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님들께서 공개되지 않은 교사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셔서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무실에 찾아와서는 당신 교사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셨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걸 물론 서울교사노조에서 자체 조사한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조사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고인 일기장에는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글이 있었다고 하는데 학교장이 또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입장문은 조금, 고인이 되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임이랑]
사실 그 입장문은 저도 차라리 내지 않았으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좀 구멍이 많은 입장문이었다고 보여져요.

[앵커]
입장문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인의 담임 학년은 희망대로 배정된 겁니다. 고인의 담당은 학교폭력이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습니다.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입장이 나왔어야 된다고 보세요?

[임이랑]
사실 저게 온라인상에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망 원인으로 추측하고 있던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일부만 소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일부 소명하지 않은 다른 것은 또 사실이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저 소명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선생님들은 담임 학년을 희망할 때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1학년이 어느 순간에 지망에는 있을 수 있었겠죠. 그것만 가지고 설마 희망이라고 하셨다면 그건 조금 말이 안 되는 해명인 것이고요. 또 학교폭력 같은 것도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마 그은 거 학교폭력 사안이잖아요. 정식 절차로 신고가 안 됐다고 해서 저렇게 해명을 하시면 사실을 호도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앵커]
잠시 뒤에 관련해서 선생님들의 고충을 좀 더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그에 앞서서 서울의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전치 3주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임이랑]
맞습니다.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6학년 남학생이 덩치도 크고 70~80kg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선생님을 바닥에 밀치고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바람에 전치 3주에까지 이르셨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폭행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계입니까?

[임이랑]
의무교육 과정 중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학 조치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동료 교사들이 탄원서 제출했고 교육청에 해당 학생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발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임이랑]
고발을 형사적인 처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이기는 해서 또 아예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니고요.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재판을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교사분들의 여러 하소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사분들이 만약에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개인 스스로 변호사도 구해야 하고 그리고 법적 분쟁이 시작이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임이랑]
사실 원래 법적으로는 수사가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징계를 받을 만한 중대한 혐의여야 하고 정상적인 공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여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수사가 개시되면 교육청들이 선제적으로 직위해제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앵커]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직위해제 징계를 받으면서까지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까?

[임이랑]
거기에 형사적으로는 변호인을 또 개인적으로 선임하셔야 하고 긴 절차가 끝나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없죠.

[앵커]
그렇군요. 소송이 붙었을 때, 변호사시니까. 선생님에 대한 소송, 학생하고. 관계가 악화되면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의 학부모들은 이게 아동학대다라는 주장을 많이 한다면서요?

[임이랑]
그러니까 학생이 먼저 선생님께 어떠한 가해 행위를 해서 형사고소가 되거나 하면 선생님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로 짚고 넘어지는 겁니다.

[앵커]
2014년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방지특별법. 그 내용이 어떻게 내용이었습니까?

[임이랑]
사실 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되고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들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앵커]
어떻게 악용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임이랑]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매우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해할 수 있거나 정서를 해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 모호하다 보니까 각 사안마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돼서 결국에는 사건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조언을 해 주실 때 선생님이 만약에 학생하고 다툼이 있을 때 그냥 맞는 게 좋다. 소리 지르면 안 된다. 또 도망가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임이랑]
네,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조언을 해 드린 건 아니었는데 그런 교권침해 상황에서 반격을 하시다가 역으로 아동학대를 신고되는 선생님들을 몇 분 보고 나니까 원천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더 힘들어지신다. 그러니까 반격을 섣불리 하지 마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학생이 욕설을 한다거나 이럴 때 욕하지 마라고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겁니까?

[임이랑]
왜냐하면 또 그 소리 질러서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기록을 하시든지 신고를 하시든지 해야지 대응을 즉각 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앵커]
학생의 인권,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선생님의 인권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학대법을 그래서 보완할 때 교사가 적절한 방어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교육적인 관점에서. 생활지도하는 측면에서. 이런 주장도 있는데 맞습니까?

[임이랑]
맞습니다. 당연히 아동인권 너무 중요하고 아동학대 하면 안 되죠. 선생님들 아동학대를 당연히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정당한 교육 활동, 정당한 훈육조차도 신고가 되고 있으니 적어도 그런 것들을 아동학대로 인한 소송까지는 가지 않게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누구에게 교권 침해를 가장 많이 당했을까요라고 보니까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46%예요. 학부모에게 어떤 교권침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겁니까? 앞서 말씀하신 악성 민원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이랑]
악성 민원 자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교사가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민원인인 학부모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 악성 민원 말고도 요새는 학교로 찾아와서 선생님께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도 부모님뿐만 아니라 무슨 조부모님, 이모, 고모, 가족 단위까지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자녀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조카 사랑도 있으시고. 그런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학생,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임이랑]
맞습니다. 사실 지금 교육부 통계는 신고가 처리된 건수만.

[앵커]
신고된 건수만 저 정도라는 겁니까? 2022년 361명이네요.

[임이랑]
그런데 제 의뢰인 선생님들 중에서는 신고 안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앵커]
왜 신고 안 합니까?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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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하여 회원이 언제나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제9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10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관리)
-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상담에 관한 규정)
본 서비스를 통해 진행된 상담 내용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출판하거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담 신청에 대하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비속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을 비방하거나 해할 목적으로 상담을 이용하는 경우

제4장 기타
제12조 (손해배상)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면책조항)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4조 (재판권 및 준거법)
-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loseBtn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특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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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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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회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만으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라며, 본 웹사이트의 정보에만 의존하여 어떠한 조치(작위 또는 부작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공고는 2026년 1월 6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