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인터뷰/뉴스라이더] 초등생에 폭행당하는 선생님...'교권추락' 대책 없나?
  • 이름
    최고관리자
  • 조회
    12
  • 날짜
    2026-01-13 17:35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임이랑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을 저희가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교사셨던 거죠?

[임이랑]
초등학교 교사로 약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학교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선생님도 하셨고 더군다나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5년 정도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변호사가 되셨어요. 지금은 교권침해분쟁 변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더욱 마음 아프게, 무겁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교실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제자가 담임교사를 밀치고 발로 밟고 20~30여 차례 폭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이랑]
사실 참담한 사건입니다. 학생으로부터 맞는다는 것은 어떠한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고. 특히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폭행을 당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지 참 미지수거든요. 더욱 안타까운 건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알려졌기에 이 정도로 관심을 받는 것이지 사실은 실제로는 혹시 이보다 더한 폭력도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임이랑]
피해 선생님들께서 사건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제보를 하지 않으실 뿐이지, 제 의뢰인 중에서도 더 심각한 폭행이라든지 학생으로부터의 강제추행이라든지 흉기로 위협을 당한다든지 등등의 더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앵커]
지금 교사들을 보호하셔야 할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흉기로 위협까지 받으십니까, 선생님께서?

[임이랑]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흉기로 위협한 일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폭행당한 선생님의 경우 3주 진단과 PTSD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의뢰인이라고 말씀을 할게요. 피해 선생님께서 폭행을 당하고 난 뒤에 학교로 복귀하시기까지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십니까?

[임이랑]
수년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냥 상담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돌아가실 수 있을지 줄았는데 학교로 복귀하는 순간 잊고 있던 충격이 돌아오면서 금세 다시 재휴직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앵커]
상실감과 좌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사 폭행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현재 동료 교사들이 함께 분노하고 계세요. 심각한 교권침해다, 지금 탄원서도 2000장 넘게 들어온 것으로 다시 알고 있고 이 사건이 계속해서 알려지면서 더 많은 양의 탄원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장의 분노는 어느 정도입니까?

[임이랑]
사실 지금 굉장히 교사 커뮤니티가 들끓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적돼 왔던 불만이 거의 폭발하는 수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는 파업도 못하고 단체행동도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사를 교육당국에 표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성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교사 커뮤니티에 변호사님도 접근이 가능하신 거예요?

[임이랑]
저는 친구들이 다 교사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사건 알려지고 나서 변호사님의 동료 선생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임이랑]
제 친구들도 다 거의 눈물이 난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분위기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으로부터 이렇게까지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욕설을 당한다거나 밀침을 당한다거나 뭘 던져서 맞는다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앵커]
저는 폭행당한 교사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이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가 오고 눈에도 밟히는데 갈 수 없어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선생님들이 갖는 복잡한 심정일 것 같아요.

학교로 다시 가기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하지만 아이들은 너무 예쁘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극소수의 피해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학교로 돌아가시기가 어렵고 결국 그러면 학교에 남아 있는 아이들에게도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이랑]
폭행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상처를 얻기도 했겠지만 교사가 계속 바뀔 겁니다. 그 반에 그 학생이 있는 한 다른 선생님들은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실 거고 기간제 선생님으로 계속해서 바뀔 거라서 그 피해는 온전히 남아 있는 다른 학생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교사의 남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어요.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작성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상황을 다 묘사하시면서 전화를 잡으러 가니 가위를 학생들이 던지기도 했다고 말했고. 요새는 소리를 지르면 정서적 학대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소리도 못 던지고 머리만 감싼 채 맞기만 했다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교사가 폭행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인데 이게 현실입니까?

[임이랑]
사실입니다. 저도 선생님들을 상대로 연수를 진행할 때마다 꼭 선생님들이 혹시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되신다면 순수한 피해자가 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순수한 피해자.

[임이랑]
순수한 피해자가 되지 않는 순간, 그러니까 방어를 하려고 손목이라도 잡는 순간 아동학대로 역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그저 맞고 계시거나 얼른 자리를 피해 도망가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학생이 때리면 막지도 못합니까?

[임이랑]
그러니까 그 막으려는 과정 속에서 신체접촉이 있다면 학부모들이 그걸 꼭 물고 늘어져서 아동학대로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 학생의 손목을 잡아도 안 되고 지금 전해진 것처럼 소리도 지르면 안 됩니까? 수사만 시작돼도 직위해제가 되는 건가요?

[임이랑]
법적으로는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무조건 직위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인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교육청에서 자신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의 민원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수사개시만으로 학교에서 배제되고 그때부터 수사가 끝나고 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길게는 수년간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는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게 사실상 굉장히 큰 결심이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학부모로부터 받는 악성민원의 경우에 혹은 학생들에게서 받는 폭력의 상황에서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제시해 줄 수 있는 보호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임이랑] 법적인 조치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교원지위법에서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교권침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하여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게 학교에서 이뤄지도록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전문성이 다르고 또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묻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앵커]
교직에 만족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될까 싶은 의구밈이 듭니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결과가 참 참담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교권이 무너지는 세상이 됐다고 보세요? 너무 속상합니다.

[임이랑]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는 자녀가 줄다 보니까 한두 명 자녀만 있다 보니까 너무 소중하신가 봐요. 그래서 지나치게 과보호를 하게 되는 학부모님들의 원인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정책이 조금 밸런스를 잃었었습니다.

지난 10년 정도 동안 너무 지나치게 학생 인권을 보호하면서 교사에게는 오히려 어떠한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수립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결과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사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지금으로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인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도입되면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임이랑]
근원적으로는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자정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건 거의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는 선생님들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만약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교사 지도에 불응하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아이를 세게 지도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처리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 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명확한 상세한 교육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같은 반에서 이런 폭행 상황을목격해야만 하는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부모님도 교사들도 그리고 같은 반 아이들도 모두 함께 중지를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임이랑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업시간
AM 09:00~PM 18:00
이메일
kingslaw@lawfirm-rise.com
수원사무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19, 403호(롯데시네마 건물)
연락처 : 031-214-7729
팩스번호 : 031-215-7729
천안사무소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102, 312호(에이스법조타워)
연락처 : 041-414-3377
팩스번호 : 041-414-3388
ⓒ Law Firm Rise.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 처리방침 closeBtn
면책공고
시행일: 2026년 01월 12일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은 법무법인 라이즈(이하 '본 법무법인')에 대한 소개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이는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2. 본 법무법인은 본 웹사이트의 정보 및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유용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누락이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직접적, 간접적, 부수적, 파생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 웹사이트의 정보를 통해 본 법무법인과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공식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웹사이트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다른 웹사이트의 내용에 대해서도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무법인 라이즈(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용자'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② '서비스'란 회사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법률 정보, 온라인 상담 신청 등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법률 정보 제공, 온라인 상담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회사는 법률 개정,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웹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6조 (분쟁해결)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 상담, 문의사항 확인, 사실관계 파악, 연락 및 상담 결과 통지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법률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 항목: 상담분야, 이름, 연락처(휴대폰 번호)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상담 및 고충 처리: 상담 종료 또는 민원 처리 완료 후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웹사이트 방문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 잡오브브라더스
· 위탁업무 내용: 웹사이트 및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데이터베이스 접근은 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애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며,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거나 활용하지 않음)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웹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접속 로그 등 기본적인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수집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을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왕동열 변호사
· 연락처: 041-414-3377, kingslaw@lawfirm-rise.com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1833-6972)
· 대검찰청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ecrm.cyber.go.kr / 국번없이 182)
제12조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회사 정보
· 상호: 법무법인 라이즈
· 대표변호사: 왕동열 변호사
· 주소:
· 수원 본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19, 403호(금곡동, 롯데시네마 건물)
·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102, 312호(청당동)
· 사업자등록번호:
· 수원 본사무소: 795-88-03632
· 천안 분사무소: 151-85-03302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왕동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