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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양담소] 중학생이 담임 교사인 제게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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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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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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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1-13 17:42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 출연자 : 임이랑 변호사
-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학교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통해 해결 가능
- 교권침해를 한 학생의 경우 교내 봉사, 또는 출석 정지 처분
-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했을 시 심리치료나 상담받을 수 있어...그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임이랑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임이랑 변호사 (이하 임이랑) :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듣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몇 주 전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남학생을 발견하고 생활지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남학생이 저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담임교사인 제가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저는 병가를 쓰고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젠 제가 교직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그날 이후 아무런 사과조차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도 중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중학생 교사분들은 특별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권침해를 호소하시는 선생님이 많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이 교직에 있을 때도 그러셨나요?
◆ 임이랑: 물론 제가 교직에 있을 때도 옆 반 선생님께서 학부모로부터 뺨을 맞는다든가 이런 사건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와 비교에서 오늘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권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사연같이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경우는 그다지 심한 교권침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선생님들이 쉬쉬하시는 경향이 있긴 한데,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 양소영: 사실 기사를 보면 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임이랑: 크게 학교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과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먼저 학교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부터 들어볼까요?
◆ 임이랑: 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줄여서 교원지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서는 교사가 교육 활동을 침해당했을 때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것을 엽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네, 이게 마치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랑 비슷한 구조 같네요.
◆ 임이랑: 맞습니다.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분들이 교사, 학부모, 법조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심의를 거친 다음 교육 활동침해행위를 한 학생한테 교내 봉사부터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그렇게 퇴학 처분까지 가능한데 꽤 강력하게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경고가 되지 않나 봐요,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을 보면.
◆ 임이랑: 일단 이런 징계 조치, 교원지위법이 생긴 게 불과 작년입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 징계가 가능했고, 그 이전에는 사실상, 이 법에 교권침해를 하면 안 된다, 뭐 침해를 한 학생에게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도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정도에 미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징계를 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징계를 하면 거기에는 강제전학이 없습니다. 학생으로부터 선생님이 심한 구타를 당했는데도 학생이랑 계속 같은 학교에 다녀야 했던 제 의뢰인 선생님도 계십니다.
◇ 양소영: 그럼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특별히 이런 부분은 알려 줘야겠군요. 선생님들에게 교권 행위를 했을 때 아이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려줄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 사연처럼 교사에게 욕설했다면 어느 정도의 징계 처분이 나올까요?
◆ 임이랑: 일률적이라기보단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전국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하긴 하는데 지금까지 통계로 봤을 때 욕설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보통은 교내 봉사, 또는 출석정지 처분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네, 그러면 시스템 안에서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겠고 시스템 밖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임이랑: 일반적인 민·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교사 선생님이 아이를 상대로 해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 임이랑: 가해 학생에게는 형사고소를 하시고 사실 민사는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 양소영: 학부모는 아이에 대해서 감독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사실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 중에서 학생을 직접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하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 임이랑: 실제로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원지위법에서는 만약에 교사가 요청하면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긴 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직접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교육청에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사연은 학생이었는데 학부모가 교권침해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까?
◆ 임이랑: 많습니다. 요즘에는 또 SNS가 발달하다 보니 SNS를 통해서 선생님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교권침해도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여기에 관해서 교원지위법의 보호 규정이 있나요?
◆ 임이랑: 안타깝게도 학교가 학부모를 징계할 순 없다 보니 가해 행위를 한 학부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 임이랑: 사실 업무상 발생한 일임에도 선생님 개인이 일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양소영: 그럼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없나요?
◆ 임이랑: 교원지위법에서 피해 교원이 심리치료나 상담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을 합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학생인 경우에는 이런 심리치료나 징계까지 이루어지고,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하면 교원의 경우에는 심리치료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을 나중에 학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군요. 사실 옛날에는 저희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것은 옛날얘기가 되어버렸는데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교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임이랑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임이랑: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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