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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건강권·교직원 안전권’ 보장… 해법 모색 [꿈꾸는 경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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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10:01

경기도교육청-경기도보건교육정책실행연구회, 머리 맞대

학부모·교사·학생 등 9천여명 설문응급 대응 현실 진단

연구 결과, 인력구조·응급 이송 체계 한계 등 문제점 제기

 

경기 학교 응급체계 구축 모델 개발정책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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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경기도보건교육정책실행연구회와 함께 경기 학교 응급체계 구축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학교 내에서 반복되고 있는 응급상황에서 학생의 건강권과 교직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법적·제도적 한계와 현장 인력의 어려움을 근거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의료계·법조계·학계·정책 및 행정 분야가 현장의 목소리(학부모)와 협력해 경기지역 특성과 미래 건강 위협 요인을 고려한 경기 학교 응급 체계 구축 모델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학교 응급체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책 포럼 1정책연구발표와 2학교 응급체계 개선을 주제로 전문가 패널 토의내용을 짚어본다.

 

보건교사 1, 복합 응급상황에 체계적 대응 어렵다

 

경기도보건교육정책실행연구회(이하 연구회)경기 학교 응급체계 구축 모델 개발정책연구를 위한 양적·질적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했다. 경기도내 학교들은 대부분 보건교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기관을 넘어선 보건·돌봄 책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응급상황 대응 과정에서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회는 715일부터 10일간 학부모·관리자·일반교사·보건교사·행정직원·학생 등 9109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응급상황 시 학생 건강권과 교직원 안전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학부모 31%병원 이송 지연이 가장 걱정된다고 했고 일반교사 52.3%·관리자 54.7%법적 책임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주저한다고 했다. 또 학부모 38.2%·학생 57.3%응급상황을 직접 경험했다고 했고 보건교사의 90% 이상이 1회 이상 응급상황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연구 결과 인력구조의 한계 법적·제도적 모호성 응급 이송 체계의 한계 현장 신뢰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보건교사 1인 체제로는 과중 업무로 다수 학생의 동시 사고나 복합 응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과 보건교사 부재 시 응급조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일반 교사나 관리자도 적극 개입하기를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아울러 현행 학교보건법의료법의 제약으로 응급처치·약물 투여 범위가 불명확해 교직원 모두가 법적 보호를 체감하지 못한다. 가이드라인에 응급 상황 시 119 호출 기준이 있으나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모두 담아내기 어려워 판단의 어려움이 있는 점도 드러났다. 작은 부상에도 신고 여부에 따라 과잉·소극 대응으로 학부모 민원이 생길 수 있어 신속 대응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는 모든 학생이 신속한 보호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교직원은 법적 불안 없이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 응급 의료체계는 제도적·현실적 한계로 인해 학생 건강권과 교직원 안전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특성과 미래 건강 위협 요인을 고려한 경기 학교 응급 체계 구축 모델개발이 모색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 지원 인력 배치·지원시스템 도입해야

 

패널로 참여한 권은숙 토당초 보건교사와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학교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과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권은숙 교사는 경기도교육청 2024 학교 업무 매뉴얼과 2024 학교 업무 매뉴얼에 의거, 보건교사 부재 시 학교 내 보건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돼있으나 학교 내 보건 업무대행자 지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정돼도 의료인이 아니기에 응급처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특히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 수업 시 담임교사가 보건실에 상주해 방문하는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보건교육 보건 지원 인력 배치 지원시스템 도입 지역사회 의료체계 보완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미영 대표는 학교 구성원들이 1형당뇨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혈당 응급상황에서조차 보건교사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교실 가까운 곳에 주사 공간 마련이 필요하고 학교내 외부음식 반입금지로 저혈당 음료소지를 불허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입학, 재배정, 전학시 근거리 배정(·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2) 보건교사의 글루카곤 투약 숙지 및 대응, 저학년·초기 진단 학생에 대한 인슐린 주사 지원 학교·학부모 간 비상연락망 구축 교내 활동 및 시험시에 저·고혈당 대처 음료 및 의료기기와 연동되는 전자기기 사용 허용(학업성적관리위원회 지침에 명시) 급식 및 체육시간 지원·배려 정기 외래 진료에 대한 출석인정 결석 필요 등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요구했다.

 

보건교사 역할 정립·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필요

 

전문가 패널로 나선 임훈 순천향대 응급의학과 교수, 곽은호 용인특례시약사회장, 임이랑 변호사는 보건교사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면서 관계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훈 교수는 학교 활동에서 다치거나 질병이 악화돼 응급상황이 발생하는데도 적절한 시간 내에 이송·자문·응급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더불어 학교와 보건교사의 역할에 대한 학부형과 기관의 기대가 과중한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보건실은 의료기관도 아니고 보건교사는 일반 의료인이 아니다. 학교보건위원회를 통한 규칙제정 통로를 적극 활동해야 한다며 보건교사 역할의 정립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은호 회장은 학교가 학생 돌봄, 건강, 응급 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아직 그에 상응하는 인력 지원은 미미하다“‘약사를 둬야 한다는 필수적 성격으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학교 약사가 학교 보건교사와 더불어 다양한 학교보건관리에 직접 관여해 학생 건강권과 교직원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방약 투여에 관해 보호자인 학부모 교육과 약물을 복용하는 학생에 대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확대할 수 있다학교 약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진로교육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이랑 변호사는 현행 학교 응급의료 관리 매뉴얼은 실제 학교에서 참고해 적용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구성돼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매뉴얼에 따른 응급조치 체계, 보건실 이용 규칙 등에 대해 학년 초부터 말까지 반복적 안내 보건교사 인력 충분한 확보로 보건교사 부재 시 대체할 보건교사 배치 의료법, 학교보건법의 개정 없이는 보건교사 또는 일반 교사가 투약 의뢰서를 받아 투약할 수 없도록 해야 학교보건법에 대체 인력 배치·교육 의무 규정 마련 매뉴얼에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분류해 설명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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