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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교사도 성장하고 학생도 성장하는 첫걸음, ‘교육활동 보호’ [출처] 교사도 성장하고 학생도 성장하는 첫걸음, ‘교육활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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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26-01-14 09:46





지난 8,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 5법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올해 5,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이후의 학교 현장 변화를 점검하였습니다.

  

필통톡 10화 주제는 교육활동 보호인데요. 서울대학교 엄문영 교수님과 임이랑 변호사님이 패널로 함께해 이야기를 나누며 1화에서는 교권의 의미,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 침해유형 및 사례에 대한 소개와 2화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 교권 보호 5,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노력과 정책 제안 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럼, 필통톡 10화 함께 살펴볼까요?

 

교권의 의미


먼저, 1화에서는 교권의 의미,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 침해유형 및 사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교권 추락, 교권 침해 이야기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는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이주호 장관님은 교육부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면서 신학기부터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도입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문영 교수님은 교권을 사회의 여러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권의 정확한 의미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자 교육 전문가로서의 권위 그리고 학생들을 교육할 권리를 말하며, 이는 교사만의 권리가 아닌 학생 교육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주호 장관님은 그렇기 때문에 교권보다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사용하는 것이 더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덧붙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교권을 단순히 교사의 권리로만 생각해 왔었는데, 학생들을 교육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주호 장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표현이 학생 교육에 대한 권리를 더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되어 조금 더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


그렇다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왜 필요할까요?

위의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활동 침해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모욕·명예훼손’,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두 가지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 외에도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의 침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된다면 단순히 교사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학급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 또한 학습권 침해를 겪게 되며, 교사와 학생 모두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가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주호 장관님은 교원, 학생, 학부모인 교육 3주체가 있는 학교에서 서로 간의 존중과 신뢰가 약화된 점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제화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문제로 말씀해 주셨으며, 엄문영 교수님은 공부가 우선시 되는 학교의 기능 축소 문제와 학교 교육을 단순히 서비스로 인식하는 생각의 문제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임이랑 변호사님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적하시며 온라인에서 익명 소통이 가능해지다 보니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교육활동 침해를 일으키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엄문영 교수님 말씀처럼,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2013년부터 교사가 물리적 수단을 통해 교육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고, 독일은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났을 때의 절차와 방법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교사들의 파업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인권으로서의 교권 보호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저 또한 교육활동 침해가 되면 교사뿐만 아니라 같은 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곳으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또 다른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는 것은 바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 교육활동 보호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활동 보호,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화에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과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지는 2화에서는 구체적인 교육활동 보호 방안과 교권 보호 5, 보호를 위한 노력 및 정책 제안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주호 장관님께서는 먼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란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개최할 수 있는 기구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올해 3월부터는 교권지위법이 개정되면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고, 이를 통해 기존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 발생했던 부담감을 낮추고 더불어 객관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났을 때 더욱 확실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교권 보호 5법은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이랑 변호사님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학부모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고, 교원지위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불가능’,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교육활동 침해 범위 확대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교권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법적으로 생활지도는 교사의 책무임을 명시하는 학생생활지도가 고시되어 이전보다 명확하게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범대 재학생으로서 학교 현장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 학교의 교육 활동에 대한 상황을 들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생활지도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국가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어 안심되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선생님들께서 겪은 그간의 고충과 생활지도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노력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최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담임교사와 부장 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직 수당 2배 인상, 담임수당 50% 인상, 특수교육 수당과 교장·교감 직급 보조비도 인상하였으며, 과도한 행정 업무로 인한 교사들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교사의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패널분들께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엄문영 교수님은 학부모가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교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교사와 학부모가 자주 소통하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임이랑 변호사님은 온라인 종합 민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행정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에서 각종 서면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루어진다면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주호 장관님께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원의 마음 건강도 중요하다고 보고, 교원의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해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와 상담 매뉴얼, 온라인 민원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학생·학부모·교원이 이루는 교육 3주체가 상호·신뢰하고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필통톡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란 단순히 교사의 인권만을 위한 보호 정책이 아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기관과 인원의 노력으로 변화될! 앞으로의 학교 문화가 기대되며, 이제는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교원분들이 학생들과 함께 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출처] 교사도 성장하고 학생도 성장하는 첫걸음, ‘교육활동 보호’|작성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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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면책조항)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4조 (재판권 및 준거법)
-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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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공고는 2026년 1월 6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