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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학폭 해결 첫발, ‘분쟁조정’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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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날짜
    2026-01-13 14:49

  

근 드라마 ‘더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며, “심각한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회를 진행하면서, 또는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심각한 학교폭력은 오히려 해결이 쉽다’는 것이다. 심각한 학교폭력은 보통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제재가 가능하고, 피·가해자가 워낙 명백해 학폭위에서도 큰 고민 없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 개입으로 해결 어려워져

한때 친한 친구였던 A와 B는 어떤 계기로 감정이 틀어졌고, 그 과정에서 B가 A를 밀치며 욕설하는 일이 발생한다. A는 B 때문에 속상하긴 했지만, B가 사과만 해준다면 다시 예전처럼 B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보호자들이 개입하면서부터 발생한다. B의 보호자는 자녀가 ‘가해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에 A의 보호자도 가만히 있다가는 B측에 밀릴 것 같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 이렇게 양측에 선임된 변호사들은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학교와 담당교사를 위협한다. 교사들은 중간에 낀 채 말 한마디라도 잘못할까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폭력에 대한 현행 ‘학교장 자체 종결 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창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의 자발적인 합의는 어렵다. 교사들이 섣불리 화해를 권유하다가는 “왜 일방의 편을 드느냐?”며 원망을 받기 때문에 화해 시도조차 어렵다.

 

결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지원청의 학폭위로 올라가게 된다. 교육지원청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폭위 개최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한다.

 

법률상 각종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 외에도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도 간편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처벌’과 ‘화해’ 구분 필요해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분쟁조정’을 규정하고 있긴 하나,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홍보가 부족하기도 하고,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각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합의와 화해가 가능한 사안’과 ‘그렇지 못한 사안’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 ‘분쟁조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분쟁조정제도가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어야만 개최되는 것과 달리, 필수적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보호자들은 분쟁조정을 거치며 격양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사과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교육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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