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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차례 합헌에도 재점화된 '교습 시간' 논란…"기본권 충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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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17:47


정지웅 서울시의원, '교습 시간 연장' 골자 개정안 발의 

개정안, 고교생 교습 '오후 10시까지'→'자정까지' 연장 

헌재, '교습 시간 제한' 관해 2009년, 2016년 '합헌' 결정 

법조계, 또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제청해도 '합헌' 전망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 고등학생의 학원 및 개인과외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교습 시간 제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법조계는 해당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을 "기본권의 충돌"로 규정하며 교습 시간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또 제기되더라도 '합헌' 결정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정지웅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교습 시간을 정비함으로써 학습권을 보장하고 타 시도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서울 학생의 교습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은 그대로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유지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자정까지 연장된다.

'교습 시간 연장' 두고 반복되는 논쟁…'합헌' 판결에도 엇갈리는 입장

학원 교습 시간 조정은 오랜 기간 이견이 첨예하게 갈린 민감한 사안으로, 연장 또는 제한 시도가 있을 때마다 여론의 반발에 못 이겨 무산되기도 했다.

2007년 서울시교육청은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늘리는 학원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철회했다. 교육청은 이듬해에도 연장을 추진했지만 반발에 부딪쳐 번복했다. 같은 해 서울시의회는 학원의 24시간 교습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 했지만 여론의 뭇매에 결국 철회했다.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8년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학생들은 "조례가 학생·학부모, 학원 운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더 늦은 시간까지 교습을 허용한 타 자치단체 주민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2009년 10월 "학원의 교습 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 사건 조례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2016년 5월에도 초중고교생 심야 학원 교습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합헌임을 재확인했다. 당시 헌재는 "학원 조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자습 능력의 향상, 학교 교육 충실화, 사교육비 절감 등으로 학원 조례 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심판 청구는 모두 기각됐지만 교습 시간 제한이 찬반 논쟁의 중심에 선 사안인 만큼 재판관끼리도 의견이 갈렸다. 일부 재판관들은 반대의견을 내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의 경감은 입시 체제의 전환이 없이 단순히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시간을 제한한다고 하여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및 학원 운영자 등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8년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학생들은 "조례가 학생·학부모, 학원 운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더 늦은 시간까지 교습을 허용한 타 자치단체 주민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2009년 10월 "학원의 교습 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 사건 조례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2016년 5월에도 초중고교생 심야 학원 교습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합헌임을 재확인했다. 당시 헌재는 "학원 조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자습 능력의 향상, 학교 교육 충실화, 사교육비 절감 등으로 학원 조례 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심판 청구는 모두 기각됐지만 교습 시간 제한이 찬반 논쟁의 중심에 선 사안인 만큼 재판관끼리도 의견이 갈렸다. 일부 재판관들은 반대의견을 내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의 경감은 입시 체제의 전환이 없이 단순히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시간을 제한한다고 하여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및 학원 운영자 등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기본권 충돌의 문제…학원법과 헌재 결정에 반해"

이처럼 공권력이 자유로운 학습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법조계는 학원법과 각 지자체 조례의 교습 시간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재차 청구되더라도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광산 법률사무소 교원 변호사는 "서울 고교생의 교습 시간을 12시로 늘리는 것 자체에 위헌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교습 시간 제한과 관련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합헌은 그대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 고교생의 학원 및 과외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법안은 학원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교사 출신인 임이랑 법무법인 라이즈 변호사는 "'학원법 16조 2항은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목적이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때문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헌재는 지자체가 조례로 학원의 심야 교습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교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기회의 차별 최소화 등이었다"며 "이전보다 교습 시간을 연장하는 이번 조례안은 학원법 제16조 2항의 입법 목적이나, 헌재의 결정례에 비추어봤을 때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고교생 학원·과외 '오후 10시→자정'…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는 서울 고교생의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은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놓은 청소년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라며 "서울시의회가 이번 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즉시 폐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조례안은 사교육비 증가가 자명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서울 시민의 민생고를 외면하는 대표적인 발상"이라며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경쟁교육 고통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서울시의회가 여기에 비수를 꽂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 학생들과 학부모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술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1학년 김양은 "집에 늦게 들어가면 학교 수업을 듣는 데에 영향을 줄 것 같다"며 교습시간 연장을 우려했다.

같은 학년인 박양은 "이전에 다닌 개인 과학학원에서 새벽 2시까지 문제를 봐줬지만 늦게까지 한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느낌이 아니었다"며 회의적이었다. 홍양은 "반대한다.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깎아내린다"며 "잠을 보장받아야 할 나이에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박모씨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등골이 휜다"며 반대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오후 10시 이후에 교습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예상했다. 고등학교 1학년 이양은 "별로일 것 같지만 이미 사실상 12시까지 공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성동구에서 영어 과외 강사로 활동하는 윤모씨는 "다들 알음알음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과외 교습을 진행 중이다. 특히 대치동, 목동과 같은 대형 학원가에서는 공공연한 일"이라며 "조례가 개정돼도 심야 교습이 대외적·공식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원활한 수업 진행과 학습 효과 제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진우 대치 다원교육 수학 강사는 "시험 직전 또는 입시 직전 등 집중이 필요한 시점에 선택 가능한 시간이 확대되면 전략적으로 집중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며 "'더 늦은 시간에라도 보충이나 심화수업을 받고 싶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있을 경우 선택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는 "실제 운영 측면에서 몇 가지 현실적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늦은 시간까지 수업이 계속되면 학생의 피로 누적이 커질 수 있고,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늦게까지 안 하면 뒤처질 수 있다'는 압박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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