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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교사 10명 중 6명 '매일 문제행동 겪는다'...교권침해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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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날짜
    2026-01-14 11:15


 

이번 달은 학교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권에 관해서 짚어봅니다.

 

교권침해 사례들이 꾸준히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례에 관한 교사들의 생각은 어떤지, 대안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권희범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권이란 말을 들었을 때 그 의미를 '교사의 권위' 정도로 떠오르는데 정확히 교권의 의미는 무엇이고, 교권 침해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 교권의 사전적 의미는 '교사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력'인데요.

 

넓은 의미에서 '교권'은 교원의 교육권, 즉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권리와 교사의 인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교사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수업을 지나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이 '교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는 일이 줄어든 2020년을 제외하곤 2천여 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1학기에만, 5백여 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지난 7월 전국의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 61%'하루 한 번 이상 학생의 문제 행동을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건수를 넘어, 교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권 침해의 정도는 더욱 심각한데요.

 

이런 교권 침해가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들어보기 위해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이 내용 다룬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

 

사례1 : 수업 중인데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 사용한 중학생

 

- Q. 일탈 행동을 하는 학생, 어떻게 대처하나요?

[황유리 / 초등학교 교사 :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사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수업할 때도 이렇게 사물함 위에 누워 있거나 교실에 누워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적절한 제재를, 사실 저도 신체적으로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몸집이 2배나 큰 아이였거든요.]

 

[박정현 / 중학교 교사 : (문제행동을) 강하게 제재하다 보면 아동학대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11의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학생들의 일탈 행동에 대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

 

[황유리 / 초등학교 교사 : 학교에 '위 클래스'가 있는 경우에는 '위 클래스'로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선생님 마음대로 이 학생의 수업권을 박탈했다.' 하면서 정서적 학대로 걸고넘어지기 시작하면.]

 

[왕건환 / 고등학교 교사 : 카리스마 있게 한다고 하다가 아동학대로 형사 처벌 받고 교단 떠나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옛날만큼 혼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옛날 영화에 나온 것처럼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했다가는.]

 

결국, 지도와 훈육보다는 방치를 선택하는 현실

[왕건환 / 고등학교 교사 : 내가 정말 얘 하나 인간 만들어보려고 하다가 실직할 각오를 매 순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교사들은 몸을 사리게 되고 당연히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업은 더 엉망이 되기 쉬운 거죠.]

 

사례2 : [단독] 학생이 빗자루로 교사 때리고 욕설"조사 착수"

 

Q: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박정현 / 중학교 교사 : 이게 벌써 7년 전 그러니까 공론화가 된 첫 번째 사건이라서]

 

[왕건환 / 고등학교 교사 : 저건 매우 양호한 건데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이런 것들도 꽤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덜 다치게 맞는지를 선생님들끼리 공유하는 상황입니다.]

 

신체적인 폭력뿐 아니라 성폭력과 사생활 침해에도 노출된 교사들

[황유리 / 초등학교 교사 : 저는 여교사이다 보니까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반 아이가 제 SNS를 그걸 가지고 뒤진 거예요. 제 사진을 다 캡처를 해서 학생들 단톡방에 다 공유를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제 개인번호 공개 안 하거든요.]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높아졌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현실

 

[황유리 / 초등학교 교사 : 학생들이 지금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반면,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직 인지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같이 성찰하고, 얘기하고, 학교에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서 너희가 존중받는 만큼 남의 인권도 중요하고 옆에 있는 친구의 인권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인권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례3 : 집요한 학부모 협박에 퇴직...교권 보호 '구멍'

 

Q: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얼마나 심각한가요?

[황유리 / 초등학교 교사 : 학부모 민원으로 교권 침해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소리를 지르고 일단 시작을 하세요. 저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녹음이 되는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면서 상담하고, 폭언 듣는 건 일상이니까.]

 

[박정현 / 중학교 교사 : 그러니까 기대하시는 게 점점 많아졌어요. 이제 생활 태도 밖에서 하는 것, 친구 관계까지 다 요구를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감정 쓰레기통이 돼 가는 느낌이 있어요.]

 

[왕건환 / 고등학교 교사 : 한때는 공권력이 너무나 비대하다 보니까 부당하게 침해받는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저희는 근데 지금 그거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어르신들 생각 속에는 그게 머릿속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 중략 -

 

[임이랑 / 교사 출신 변호사 :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라든지 선생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을 적어도 배제하거나, 지도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아동학대라고 하시니 지금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실정이 없거든요. (법적 분쟁) 과정에서 학교는 오히려 이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없고 그냥 선생님 개인 혼자서 오롯이 감당하셔야 하는 실정입니다.]

 

[앵커]

교권 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학부모단체는 어떤 입장인가요?

[권희범 / 시사 PD]

, 대다수 학부모들이 교권 침해를 우려하고, 교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에 대한 지도 권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제한하거나 체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윤경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 생활 지도권을 법에 명시하자는 교사들의 주장에는 반대하는데요. 지금도 초·중등교육법에 징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징계 규정으로 얼마든지 생활 지도까지 가능하거든요. 가정에서도 체벌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만은 생활 지도라는 명목으로 공식적으로 체벌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수업 중에 밖에 세워놓는다든지 하는 건 명백한 체벌이에요. 계속 예를 드시는 게 수업 중에 잠을 잔다 그리고 수업 중에 딴 짓을 한다, 휴대폰을 한다 그게 정말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명확히 해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제약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실효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제상 / 공주교대 교육학과 :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의 교육권을 제도로 발휘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여기서 학생의 지도에 범위를 너무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 (학습권이)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박남기 / 광주교대 교육학과 : 생활 지도권을 따로 법으로 명시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현재도 이미 학교 교칙에 그러한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절차가 복잡해서 실효성이 없어요. 격리권 행사를 간단한 절차로 단지 경리 담당관에게 연락만 하면 해결이 되도록 해주고 그 이후 절차에서 이제 교사를 자유롭게 해줄 때 아마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 결국 교권이라는 것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텐데요. 다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더 필요해 보이네요.

 

월간 뉴있저 다음 주제는 뭔가요?

 

[권희범 / 시사 PD]

, 다음 시간에는 '수능'에 관해서 다룹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데요.

 

수능을 맞아 저희 제작진이 초대 교육과정평가원 박도순 전 교수 등 수능과 관련한 인물들을 만나 수능의 의미와 한계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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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를 통해 진행된 상담 내용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출판하거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담 신청에 대하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비속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을 비방하거나 해할 목적으로 상담을 이용하는 경우

제4장 기타
제12조 (손해배상)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면책조항)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4조 (재판권 및 준거법)
-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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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공고는 2026년 1월 6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