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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터뷰] 법정에 선 선생님, 교사 출신 임이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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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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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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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1-13 14:10
2020년 법률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임이랑 변호사는 아동학대, 학교폭력, 교원 징계, 소년 사건 등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다뤄오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교단에 섰던 교사에서 이제는 법정에서 아이들과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임이랑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Q. 충남 홍성과 천안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교직 생활을 돌아본다면?
스물네 살 때부터 시작한 교직 생활은 재미있었고, 아이들도 정말 예뻤다. 워낙 열정이 넘칠 때라, 새내기 교사일 때 이미 승진에 필요한 입상실적을 채웠을 정도였다. 아침을 굶고 오는 아이에게 따로 도시락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부모님의 돌봄이 부족한 아이를 퇴근 후 집에 데려가 저녁을 해 먹이는 등 신규 교사일 때만 가능한 열정이 있었다.(웃음)
Q. 로스쿨 진학은 언제 결심하게 된 건가?
원래 학창 시절의 장래 희망은 교사가 아닌 법조인이었다. 신규교사 시절 아이들을 데리고 홍성에서 서울중앙지검까지 올라와서 ‘모의세계검찰총장대회’에 출전하기도 할 정도로, 교사가 된 이후에도 법조계에 관심은 많았다.
마침 교사로 근무하던 시절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본격적으로 법적 쟁점화되던 시기였는데, 관리자들이나 교육청에 문의를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아이들이 예쁘긴 했지만, 학교 자체에서 오는 답답함이 있었다. 그때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로스쿨 진학을 결심했다.
Q.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교직을 떠날 때 애를 먹었겠다.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웃음) 그래서인지 마지막 제자들은 반 전체가 모여 종종 모임을 하는 등 아직까지도 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제는 모두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했고, 유명 아이돌이 된 제자도 있어서 그저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따름이다.
Q. 로스쿨 생활에는 잘 적응했나?
쉽지 않았다. 내가 졸업한 교대는 학문적인 공부보다, 뜀틀을 넘고, 단소를 불고, 축구와 태권도로 학점을 받는 곳이다.(웃음) 법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고, 2월 말일까지 교사로 근무하고 3월에 곧바로 입학했기 때문에 어떤 준비도 하지 못했다. 요즘엔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당시엔 사법시험을 수년간 준비했거나 법대를 졸업한 동기들이 대부분이어서, 처음엔 거의 모든 과목에서 꼴찌를 면하기 힘들었다.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성적표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눈물로 로스쿨 생활을 보냈다.(웃음)
Q.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떠오른다. 로스쿨에서 너무 성적을 깔아주니까, 부모님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학교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당시에 휴직을 하고 로스쿨에 입학한 터라 돌아갈 여지는 있었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부모님께 한 학기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보여주겠다고 큰소리쳤다. 그 이후로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다. 기숙사에 가서 자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까 봐, 차에 에어매트를 깔고 생활했다. 또 새벽에 나무에다가 답안지를 붙여놓고 암기하던 기억도 난다.(웃음)
학교 내부 사정에 대한 이해도 높아,
수임 사건의 95% 이상이 학교와 관련된 사건
Q.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은 없었는지.
교육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결심은 있었으나, 송무일반에 대해 경험해보고 교육분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법무법인에 취업을 했는데,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변호사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 교육분야 전반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지원했고, 이곳에서 2년간 근무한 후 바로 개업했다.
Q. 현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어떤 사건을 하는지.
아동학대, 학교폭력, 학교 안전사고, 교원의 징계, 소년사건 등 주로 학교와 관련된 사건들이다. 아무래도 교사 출신이라 학교 내부 사정과 업무 프로세스를 아니까, 이해도가 다른 변호사님들보다 높아, 감사하게도 많이 믿고 맡겨주신다. 이 외에도 교원단체나 대학 등의 자문을 하기도 하고, 교육부나 교육청, 사립학교의 위원회나 이사직, 방송 출연이나 강의도 많이 하고 있다.
Q. 업무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보람은?
다른 개업 변호사님들에 비해 업무의 애로사항이 적은 편인 것 같다. 주된 의뢰인들이 교원이라 비교적 점잖아 의뢰인과의 갈등이 없다. 다만, 소년 사건이나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보호자들이 걱정이 많아 연락 빈도가 잦은 것 정도가 애로사항이다.
일반적인 민형사소송은 생각보다 승소 확률이 높지 않다. 그런데 내가 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대부분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고 끝나고, 교원 소청이나 소년재판도 결과가 좋을 때가 많아서 의뢰인분들이 만족해한다. 그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
교실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법만이 해결책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
Q. 학교폭력, 교권침해 같은 교내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통계상으로는 학교 폭력이 계속 늘어나니까 아이들이 점점 나쁘게 변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학교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또 문제가 생겨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요즘엔 교육의 각 참여자들의 권리의식이 매우 높아졌고, 법에 대한 접근성도 쉬워지다 보니 모든 것을 법으로 따지고 들게 됐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들도 늘어난다. 교육전문 변호사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공교육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Q. 해법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법으로 해결’하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 분쟁은 생각보다 법이 해결책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학생들 간 사소한 다툼이 있을 경우 서로 사과하고 끝나면 되는데, 요즘은 보호자들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 학폭위에 올라가고,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돈만 쓰고 결과적으로는 쌍방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 교권 침해도 마찬가지다. 교권 침해를 하는 학부모들은 교사를 괴롭히면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임교사가 포기해 버리면 그 반 전체가 망가지게 된다. 결국 의식 변화만이 답이다.
Q. 지난달 ‘교실로 간 변호사 이랑이’라는 아동 도서를 발간했다. 어떤 내용인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초등학생이 된 변호사 이랑이가 초등학생 친구들과 함께 학교와 동네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다. 법 자체가 워낙 어렵고,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재미가 없는 학문이다 보니,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나갔다.
교사 출신 변호사이기 때문에 교육 분쟁 소송을 주로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변호사인데 선생님이니까.(웃음) 또 그동안 성인을 대상으로 연간 80개 정도의 강의를 매년 진행하다 보니, 아이들에게도 법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발간하게 됐다.
Q. 유튜브 채널 ‘학교랑법이랑’도 운영 중이다.
유튜브는 딱히 비용을 들여 관리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채널은 아니라서, 아직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다. 영업을 위한 계정이라기보단 업무를 하면서, ‘이건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찍어서 올리고 있다. 여러 영상 중 로스쿨 준비 영상이 10만 회를 넘긴 것을 보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앞으로 변호사의 진로와 관련된 영상도 더 올려볼 예정이다.
Q. 변호사 임이랑, 그리고 인간 임이랑의 목표는?
어려운 질문이다.(웃음) 변호사로서는 ‘그래도 교육분야는 임이랑 변호사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 분쟁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인간 임이랑으로서는 내가 어쩌다 운 좋게 얻은 것들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부자는 아니셨지만 좋은 머리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주신 부모님이 계셨고, 정말 힘들게 변호사가 되긴 했지만 그 또한 나의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분명 운이 좋았다. 내가 가진 행운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싶다.
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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