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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상] '직위해제 억울해 심정지'…초등교사 출신 변호사가 밝힌 '교권추락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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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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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1-13 14:52

학교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임이랑 변호사는 최근 뉴스1TV와의 인터뷰에서 "교사의 생활 지도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약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임 변호사는 10년 사이에 교권이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안 좋아졌다고 털어놨다.
임 변호사는 이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에 관해 "학부모에게 뺨을 맞은 선배 교사를 보고 충격받았다"라며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선생님만 참으면 된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선생님이 자신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며 "욕은 물론이고 물리적 폭행까지 저지르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임 변호사에 따르면 한 교사는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수십 분동안 학생에게 구타를 당했다.
급식 지도 중 학생에게 폭력을 당한 또 다른 교사는 학부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해당 교사는 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이후 학부모의 사죄를 받았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임 변호사는 "어느 순간 말 한마디, 신체 접촉 하나, 꿀밤까지 아동학대의 범주에 들어가게 됐다"라며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은 빼앗겼고 생활지도의 공백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또 임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 중 한 명이 생활지도를 하다가 학부모에게 고소 당했다"라며 "고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를 당했고 심정지가 왔다.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여자 교사의 경우 남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변호사는 "익명인 교원능력평가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많이 한다"라며 "불법 촬영 범죄 또한 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학부모들의 도를 넘은 민원 문제도 심각한 상황. 임 변호사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본 교권 침해 사례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11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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