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양담소] 중학생이 담임 교사인 제게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 이름
    최고관리자
  • 조회
    10
  • 날짜
    2026-01-13 17:42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 출연자 : 임이랑 변호사

-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학교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통해 해결 가능
- 교권침해를 한 학생의 경우 교내 봉사, 또는 출석 정지 처분
-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했을 시 심리치료나 상담받을 수 있어...그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임이랑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임이랑 변호사 (이하 임이랑) :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듣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몇 주 전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남학생을 발견하고 생활지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남학생이 저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담임교사인 제가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저는 병가를 쓰고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젠 제가 교직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그날 이후 아무런 사과조차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도 중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중학생 교사분들은 특별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권침해를 호소하시는 선생님이 많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이 교직에 있을 때도 그러셨나요?
 
◆ 임이랑: 물론 제가 교직에 있을 때도 옆 반 선생님께서 학부모로부터 뺨을 맞는다든가 이런 사건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와 비교에서 오늘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권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사연같이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경우는 그다지 심한 교권침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선생님들이 쉬쉬하시는 경향이 있긴 한데,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 양소영: 사실 기사를 보면 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임이랑: 크게 학교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과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먼저 학교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부터 들어볼까요?

◆ 임이랑: 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줄여서 교원지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서는 교사가 교육 활동을 침해당했을 때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것을 엽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네, 이게 마치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랑 비슷한 구조 같네요.

◆ 임이랑: 맞습니다.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분들이 교사, 학부모, 법조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심의를 거친 다음 교육 활동침해행위를 한 학생한테 교내 봉사부터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그렇게 퇴학 처분까지 가능한데 꽤 강력하게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경고가 되지 않나 봐요,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을 보면.
 
◆ 임이랑: 일단 이런 징계 조치, 교원지위법이 생긴 게 불과 작년입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 징계가 가능했고, 그 이전에는 사실상, 이 법에 교권침해를 하면 안 된다, 뭐 침해를 한 학생에게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도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정도에 미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징계를 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징계를 하면 거기에는 강제전학이 없습니다. 학생으로부터 선생님이 심한 구타를 당했는데도 학생이랑 계속 같은 학교에 다녀야 했던 제 의뢰인 선생님도 계십니다.

◇ 양소영: 그럼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특별히 이런 부분은 알려 줘야겠군요. 선생님들에게 교권 행위를 했을 때 아이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려줄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 사연처럼 교사에게 욕설했다면 어느 정도의 징계 처분이 나올까요?
◆ 임이랑: 일률적이라기보단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전국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하긴 하는데 지금까지 통계로 봤을 때 욕설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보통은 교내 봉사, 또는 출석정지 처분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네, 그러면 시스템 안에서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겠고 시스템 밖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임이랑: 일반적인 민·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교사 선생님이 아이를 상대로 해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 임이랑: 가해 학생에게는 형사고소를 하시고 사실 민사는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 양소영: 학부모는 아이에 대해서 감독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사실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 중에서 학생을 직접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하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 임이랑: 실제로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원지위법에서는 만약에 교사가 요청하면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긴 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직접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교육청에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사연은 학생이었는데 학부모가 교권침해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까?

◆ 임이랑: 많습니다. 요즘에는 또 SNS가 발달하다 보니 SNS를 통해서 선생님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교권침해도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여기에 관해서 교원지위법의 보호 규정이 있나요?

◆ 임이랑: 안타깝게도 학교가 학부모를 징계할 순 없다 보니 가해 행위를 한 학부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 임이랑: 사실 업무상 발생한 일임에도 선생님 개인이 일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양소영: 그럼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없나요?
◆ 임이랑: 교원지위법에서 피해 교원이 심리치료나 상담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을 합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학생인 경우에는 이런 심리치료나 징계까지 이루어지고,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하면 교원의 경우에는 심리치료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을 나중에 학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군요. 사실 옛날에는 저희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것은 옛날얘기가 되어버렸는데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교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임이랑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임이랑: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영업시간
AM 09:00~PM 18:00
이메일
kingslaw@lawfirm-rise.com
수원사무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19, 403호(롯데시네마 건물)
연락처 : 031-214-7729
팩스번호 : 031-215-7729
천안사무소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102, 312호(에이스법조타워)
연락처 : 041-414-3377
팩스번호 : 041-414-3388
ⓒ Law Firm Rise.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 처리방침 closeBtn
면책공고
시행일: 2026년 01월 12일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은 법무법인 라이즈(이하 '본 법무법인')에 대한 소개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이는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2. 본 법무법인은 본 웹사이트의 정보 및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유용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누락이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직접적, 간접적, 부수적, 파생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 웹사이트의 정보를 통해 본 법무법인과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공식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웹사이트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다른 웹사이트의 내용에 대해서도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무법인 라이즈(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용자'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② '서비스'란 회사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법률 정보, 온라인 상담 신청 등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법률 정보 제공, 온라인 상담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회사는 법률 개정,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웹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6조 (분쟁해결)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 상담, 문의사항 확인, 사실관계 파악, 연락 및 상담 결과 통지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법률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 항목: 상담분야, 이름, 연락처(휴대폰 번호)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상담 및 고충 처리: 상담 종료 또는 민원 처리 완료 후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웹사이트 방문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 잡오브브라더스
· 위탁업무 내용: 웹사이트 및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데이터베이스 접근은 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애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며,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거나 활용하지 않음)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웹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접속 로그 등 기본적인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수집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을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왕동열 변호사
· 연락처: 041-414-3377, kingslaw@lawfirm-rise.com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1833-6972)
· 대검찰청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ecrm.cyber.go.kr / 국번없이 182)
제12조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회사 정보
· 상호: 법무법인 라이즈
· 대표변호사: 왕동열 변호사
· 주소:
· 수원 본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19, 403호(금곡동, 롯데시네마 건물)
·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102, 312호(청당동)
· 사업자등록번호:
· 수원 본사무소: 795-88-03632
· 천안 분사무소: 151-85-03302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왕동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