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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달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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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17:50


춘천지법, 학생 사망 사건 인솔 교사에 '유죄' 

교사의 법적 부담 완화 위해 학교안전법 개정 

"면책 받는 것 아냐…세세한 가이드라인 필요"

[서울=뉴시스]정예빈 수습 기자 = 오는 21일부터 초·중·고 교사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교사가 책임을 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이 21일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교직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안전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보조 인력도 배치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 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건의 인솔 교사에게 소송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신설됐다.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A양이 현장체험학습 도중 주차 중이던 버스에 치여 숨지자 인솔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춘천지법(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은 해당 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솔 교사의 유죄가 인정되자 전국의 초·중·고 현장체험학습이 축소된 분위기다. 사고가 발생했던 강원 지역의 경우 올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전년(1646회) 대비 16% 감소한 1383회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작년(5676회)보다 23.7% 줄은 4329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현장체험학습 시행 횟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올해 서울 소재 초등학교의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횟수(1540회)는 작년(3519회)보다 56.2%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교들은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 이후로 현장체험학습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손모씨는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건의 인솔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으며 수학여행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은정 성자초등학교 교장도 "현장체험학습을 보류하거나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사 혼자서 각 반 학생 전체를 안전하게 인솔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법적·제도적으로 교사의 책임을 보호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신설 조항인 제10조 제5항에 명시된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의 범위가 모호해 안전사고 발생 시 여전히 교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초등교사 출신인 임이랑 법률사무소 률 변호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면책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판례마다 사건마다 판사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예측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 결론을 각각 달리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조의 의무만 있을 뿐"이라며 "이렇게 뭉뚱그려서 써버리면 교사들이 면책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황지혜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 사무처장은 "개정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 교사 책임이 아니라고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면서 "(개정안의) 구멍을 찾아서 교사를 법정에 세우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분위기가 (개정안이) 교사를 보호해 줄 것 같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당연히 기존대로 현장체험학습이 활발해질 수 있겠지만 이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다시 무조건 가야 한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기는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교육 당국의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법 조항에서 세세한 행위를 다 담기는 어렵다"며 "교육부에서 직접적인 고시를 마련해서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장도 "법령들이 실제 법정 다툼에서 보호 장치가 되기는 어렵다"며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관리와 책임 구조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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