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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교단] 1천252명 교사들 고소당했다…"고소 남발 막을 보호장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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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26-01-14 09:35



교사가 교실서 학생들 싸움 말려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 몸살절반 넘게 '무혐의'

전문가들 "'전담기구 설치·법률지원 제공' 등 교사 보호장치 절실"

 

이 변호사가 전하는 교단의 현실은 충격적이다

그는 "한 학생이 친구한테 욕을 해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과하라고 했더니,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를 낙인찍느냐'며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신고하는 식의 아동학대 무고 사건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지만, 선생님들은 그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수사도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선 학급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교사들이 마음 놓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말했다.

 

5년간 1252명 교사들 고소당했다"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남발"

 

경기교사노조가 지난 3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은 사례는 무려 125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찰이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676(53.9%)으로 절반이 넘는다.

 

전체 아동학대 수사 사례 중 경찰 종결 및 불기소 처분된 사례는 14.9%였다.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종결·불기소 비율의 1/3에도 못 미친다.

 

이는 유독 교사 집단에서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신고 및 수사와 엄정한 처분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교육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도 고소인이나 신고자를 무고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에 속수무책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사 출신 임이랑 변호사(법률사무소 률)는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신고한 아동학대 사건을 매달 두 건 이상 맡고 있다고 한다.

 

임 변호사는 "최근 5년간 단 1건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제 의뢰인 중에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가 없다"고 전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 '교육 주체들의 건강한 관계 형성 및 무분별한 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과제'에 참석한 경기 하남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부모가) 그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해 허위로 고소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고죄로 맞고소하려고 해도 학부모는 '학생 말을 믿어서 했을 뿐'이라며 발뺌하면 끝이니, 당하기만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 고소를 당했다.

 

'수업 시간에 와이파이를 잡아주지 않았다', '수업 시간에 태블릿 PC를 고쳐주지 않았다', '친구와 다투는 중에 선생님이 별명을 불렀다'는 등이 이유였다고 한다.

 

그는 "위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올해 3월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막무가내 고소 남발 막아야"전담기구 설치하고, 교사에 법률지원해야"

 

교사들이 '막무가내식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문제가 해결되려면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피해교사에 대한 법률적 지원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 학부모의 인식 변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기교사노조 자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온누리 이보람 변호사는 "학교 내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체계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신체적, 물리적 가해행위가 아닌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중 벌어진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전담 기구에서 '아동학대'인지, '교권 침해'인지 판단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이 경찰로 가기 전에 교육 현장의 이해도가 높은 교원을 포함한 경찰,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기구의 일차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고소당한 교사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생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법률적 지원"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라든지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지만, 신고당했을 때 당장 필요한 '입회 변호사 지원' 등 현실적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어 개인이 다 알아서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경기교사노조 황봄이 교권보호국장은 "행안부의 악성 민원인 대응 매뉴얼(녹음 전화기, 보디캠 등)이 있는데,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2018년부터 교육청과 단체교섭하면서 녹음 전화기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랑 변호사는 "여전히 담임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개하라는 학교가 있다""원칙적으로 교사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교의 민원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나 법률 개선보다 더 중요한 건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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