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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리걸타임즈] 변협, 제33회 우수변호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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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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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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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6-30 09:50
양선영, 윤석준, 임이랑 변호사
대한변협(협회장 김정욱)이 양선영(서울회, 사시 42회), 윤석준(서울회, 사시 47회), 임이랑(경기중앙회, 변시 7회) 세 명의 변호사를 제33회 우수변호사로 선정, 6월 29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변협은 "▲정의 · 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변협이 전한 우수변호사 3명의 선정 이유다.
◇양선영 변호사=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비닉특권)을 도입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성안 과정에 참여하는 등 법률제도 향상에 앞장섰다. 특히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 법조윤리소위원회에 위원으로서 비닉특권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으며, 의뢰인의 변호사와의 교환 자료를 압수한 사안에 대한 항고사건을 맡아 대법원의 명시적인 비닉특권 인정 결정(2026. 2. 20.자 2024모730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법률 교류 및 제도 향상에 기여하였고, 증권법, 수소경제 및 에너지 등 전문 영역에서 다수의 연구 · 논문 · 기고문 · 강연 활동을 전개하며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증권법학회 국제이사로 활동하며 학계와의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윤석준 변호사=국제투자중재(ISDS) 사건에서 모범적인 변론을 수행하며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론스타 투자중재 사건의 국제조세 분야를 담당해 해당 쟁점에 관한 론스타 측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데 기여하였고, 금융규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도 판정의 전부 취소를 이끌어내어 쾌거를 이뤘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규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후 국제중재센터에서 부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며 개정된 국제중재규칙의 시행 및 이를 뒷받침하는 중재원 규정과 내규의 개정을 총괄하고 새로운 규칙에 따른 사무국의 실무를 성공적으로 정립하여 법률제도 향상에 기여했다. 개정 규칙 중 탄소 배출 등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자는 '그린 아비트레이션(Green Arbitration)' 관련 조항은 국제중재주간 행사에서 수상하는 결실을 보기도 했다. 이외에도 「중재실무강의」 및 「주석중재법」 개정판의 집필진으로 참여하는 등 학술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임이랑 변호사=교사 출신 변호사로서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변호사 업무 영역을 넘어 법조 직역의 확장에 기여했다.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어린이 법교육 교재 개발, 교육 관련 저서 집필 등을 통해 법률 지식을 교육 현장에 밀착 접목하고 있다. 어린이 대상 모의재판 및 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간 100건에 달하는 교원 · 학부모 연수를 진행하며 교육 현장의 법적 이해 증진과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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