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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세사기 채무 8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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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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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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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4-29 13:56
전세사기 사건 개인회생, 낮은 변제율 · 24개월 변제기간 성공
#개인회생, #직장인, #사기, #돌려막기, #금지명령
총채무액 : 13,755만 원
총변제 : 2,761만 원
탕감율 : 79.9%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인해 해당 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연장 당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재계약을 진행하였고, 이후 경매 예정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전세사기 피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 경제적 손실과 채무 부담이 발생하여,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쟁점
1. 전세보증금 전액 반영 권고 상황에서도 맞춤 소명자료로 24.2% 낮은 변제율 방어 성공
2. 개시결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추가 소명자료 제출로 변제기간 2년 단축 확정
3. 접수 후, 1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신속히 송달되었고, 그 결과 채권자의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법원의 반복된 권고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실제 상황에 맞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24.2%의 낮은 변제율을 방어하였으며, 개시결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점을 추가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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