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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청부터 개시까지 단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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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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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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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7-13 16:23
① START
Q. 유류비·유상거주비·모친 부양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아버지의 장기간 투병과 사망 이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직장생활을 이어온 사례입니다
- 생활비 부족과 기존 채무 상환 부담으로 카드 사용과 대출이 늘고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채무가 누적됐습니다
- 1인 가구 생계비와 함께 유류비·유상거주비·모친 부양비를 소명하여 추가생계비 50만 원이 반영된 변제계획안을 유지했습니다
-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고 신청부터 단 17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유류비·거주비·모친 부양비 인정, 개인회생 34.3% 탕감
가족 생계를 책임지며 생활비 부족과 기존 채무 상환으로 카드·대출 돌려막기가 반복된 의뢰인, 총 채무 5,127만 원 중 1,668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생활비 부족과 기존 채무 상환으로 돌려막기가 반복된 경우
- 유류비와 유상거주비를 추가생계비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
- 모친 부양비를 포함한 추가생계비 반영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5,127만 원 |
| 재산내역 | 1,745만 원 |
| 탕감액 | 1,668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3,459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수원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유류비·유상거주비·모친 부양비 추가생계비 50만 원 인정 |
※ 핵심포인트
- 1인 가구 생계비와 함께 유류비·유상거주비·모친 부양비를 소명해 추가생계비 50만 원 반영
- 신청부터 단 17일 만에 개시결정
-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아버지의 장기간 투병과 사망 이후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과정에서 생활비 대출과 기존 채무 돌려막기가 반복되어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1인 가구 기본 생계비 외에 출퇴근 유류비·유상거주비·모친 부양비의 추가 반영 필요성을 소명
4. 개시결정
추가생계비 월 50만 원을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신청부터 단 17일 만에 개시결정
Q. 유류비와 유상거주비도 추가생계비로 반영됐나요?
이 사건에서는 1인 가구 생계비와 함께 유류비와 유상거주비를 소명하고, 모친 부양비까지 포함해 추가생계비 5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고, 신청부터 단 17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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