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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혼·사기피해 채무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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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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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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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7-21 09:35
이혼·사기피해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으로 해결
#개인회생, #직장인, #생활비, #양육비, #금지명령
총채무액 : 6,880만 원
총변제 : 1,444만 원
탕감율 : 79%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아버지의 병환과 사망 이후 결혼하였으나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해 자녀를 홀로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혼과 사기 피해, 주거 이전에 따른 생활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하며 노력하였으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어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미성년 자녀 부양 필요성 인정, 2인 생계비 방어 성공
2. 자금 사용처 각종 자료로 적극 소명하여 변제율 21% 개시결정
3. 접수 후, 5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신속하게 송달되었으며, 그 결과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2인 생계비가 반영된 변제계획안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나아가 자금 사용처를 각종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변제율 21%로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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