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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업·주식채무 47%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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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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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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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9-14 10:40
① START
Q. 사업 실패와 주식 손실, 최근채무 비율이 높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두 차례 프랜차이즈 사업 실패와 주식 손실 이후 추가 대출과 돌려막기로 채무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 배우자 소득·재산 및 배우자 대출로 마련한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를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 최근채무 비율이 75%인 상황에서 채무 발생 경위와 상환내역을 소명하여 변제율 53%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업 실패·주식 손실 채무, 개인회생으로 47% 가까이 탕감
두 차례 프랜차이즈 사업 실패와 주식 투자 손실, 카드·대출 돌려막기로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 총 채무 10,721만 원 중 5,013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사업 실패와 주식 투자 손실이 함께 발생한 경우
- 카드대금·대출금 돌려막기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과 사금융까지 이용한 경우
- 최근채무 비율이 높아 채무 발생 경위와 상환내역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0,721만 원 |
| 재산내역 | 4,960만 원 |
| 탕감액 | 5,013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5,708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기혼·1.5인가구 생계비 반영 |
※ 핵심포인트
- 법원의 배우자 소득·재산 관련 보정에 각종 자료를 적극 제출·소명하여 대응
- 최근채무 비율이 75%인 상황에서도 채무 발생 경위와 상환내역을 소명하여 변제율 53%로 개시결정
-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직장생활 중 두 차례 프랜차이즈 사업에 도전했으나 매출 부진으로 실패하면서 채무 발생
2. 금지명령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배우자 소득·재산 자료와 배우자 대출로 마련한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 및 관련 자료를 제출·소명
4. 개시결정
최근채무 비율 75%에 대해 채무 발생 경위와 상환내역을 소명하여 변제율 53%로 개시결정
Q. 최근채무 비율이 75%인 경우 이번 사건에서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본 사례에서는 최근채무의 발생 경위와 상환내역을 적극 소명하여 변제율 53%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Q. 배우자 대출로 마련한 임차보증금도 소명이 필요했나요?
본 사례에서는 배우자 대출로 마련한 임차보증금에 대해 자금출처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소명했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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