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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남편투자빚 채무 74%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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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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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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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9-21 10:48
① START
Q. 배우자의 투자채무로 생활비 대출까지 늘어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배우자의 주식·코인 투자채무와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 부담이 커진 사례입니다
- 배우자 재산·소득 관련 보정에 객관적 자료를 제출·소명하여 대응했습니다
- 이직 후 변경된 월평균소득을 적극 소명하여 변제율 26%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금지명령 결정 후 채권자의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 투자채무와 생활비 부담, 개인회생으로 74% 탕감
배우자의 주식·코인 투자채무 이후 생활비와 채무 상환을 위해 대출이 늘어난 의뢰인, 총 채무 6,178만 원 중 4,593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배우자의 투자채무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경우
-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대출이 늘어난 경우
- 이직 후 변경된 월평균소득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6,178만 원 |
| 재산내역 | 0만 원 |
| 탕감액 | 4,593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1,585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배우자 재산·소득 보정 및 이직 후 소득 소명 |
※ 핵심포인트
- 법원의 배우자 재산·소득 관련 보정에 각종 객관적 자료를 적극 제출·소명하여 대응
- 이직 후 변경된 월평균소득을 적극 소명하여 변제율 26%로 개시결정
-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배우자의 주거지 매도 손실과 주식·코인 투자채무로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여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에게 송달,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배우자의 재산·소득, 거주지 및 최근 대출 관련 보정 요구에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이직 후 변경된 월평균소득 소명
4. 개시결정
이직에 따른 소득 변동을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변제율 26%, 총 채무 6,178만 원 중 4,593만 원 탕감하는 내용으로 개시결정
Q. 배우자 재산과 소득에 대한 보정이 나온 경우 어떻게 진행됐나요?
본 사례에서는 배우자 재산·소득 관련 보정에 각종 객관적 자료를 적극 제출·소명하였고, 거주지 및 최근 대출 관련 보정에도 자료를 제출하여 대응했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 후 이직해 소득이 달라진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나요?
본 사례에서는 이직 후 변경된 월평균소득을 적극 소명하여 변제율 26%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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