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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카드·가족빚 채무 9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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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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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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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10-02 09:36
① START
Q. 과소비 카드빚과 구매대행 사업채무, 가족 생활비까지 늘어난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카드·할부 소비와 구매대행 사업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고 가족의 카드대금과 생활비까지 부담한 사례입니다
- 과소비 및 해외 구매대행 사업채무에 객관적 자료를 제출·소명하여 지출내역 감축 반영에 성공했습니다
- 모친 부양 관련 보정에 사실조회로 대응해 부양가족 1.5인을 인정받고 변제율 10%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개인회생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카드·가족빚 채무, 개인회생으로 90% 가까이 탕감
과소비·구매대행 사업채무와 가족 생활비 부담이 겹친 직장인 의뢰인, 총 채무 12,037만 원 중 10,881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신용카드·할부 및 과소비로 채무가 누적된 경우
- 구매대행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사용내역 소명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생활비 부담과 모친 부양 관련 보정이 함께 있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2,037만 원 |
| 재산내역 | 545만 원 |
| 탕감액 | 10,881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1,156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모친 부양 1.5인 인정·변제율 10% 개시결정 |
※ 핵심포인트
- 과소비 및 구매대행 사업채무를 객관적 자료로 적극 소명하여 지출내역 감축 반영 성공
- 모친 부양 보정에 사실조회로 대응하여 부양가족 1.5인 인정·변제율 10% 개시결정
-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신용카드·할부 소비와 의류·신발 판매, 구매대행 사업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한 후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개인회생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채권자 송달 후 추심·압류 없이 진행
3. 보정 대응
과소비 및 구매대행 사업채무의 지출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고, 모친 부양 관련 보정 요구에 사실조회로 대응
4. 개시결정
사업채무 지출내역 감축 반영과 모친 부양에 따른 1.5인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 10%로 개시결정
Q. 과소비와 구매대행 사업으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에서 소명할 수 있나요?
본 사례에서는 과소비 및 해외 구매대행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제출·소명하여 지출내역 감축 반영에 성공했습니다.
Q.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본 사례에서는 모친 부양 관련 보정에 사실조회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부양 필요성을 소명하여 부양가족 1.5인을 인정받았으며, 변제율 10%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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