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주식, 코인투자 실패
-
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
조회907
-
날짜2026-01-19 16:44
① START
Q.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채무와 원천징수액보다 낮은 실수령 급여를 함께 소명하면 변제금 상향 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30초 요약
- 무리한 주식 투자와 신용거래로 고금리 대출 및 카드 채무가 누적된 사례입니다
- 2024년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를 조정했지만 일부 채무가 제외되면서 상환 부담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 주식·코인 투자 실패 채무로 변제금 상향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방어해 변제계획안 수정 없이 진행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를 자료로 소명해 낮은 급여액을 인정받고 접수 하루 만에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식·코인 투자채무, 실수령 급여 소명으로 변제금 상향 방어
주식 투자와 신용거래로 고금리 대출·카드 채무가 누적되고 개인워크아웃 이후에도 상환 부담이 이어진 의뢰인, 총 채무 6,937만 원 중 3,205만 원 탕감 + 주식·코인 투자채무의 변제금 상향을 방어하고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 차이를 소명해 변제계획안 수정 없이 개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대출과 카드 채무가 누적된 경우
- 개인워크아웃 후 일부 채무가 제외되어 다시 상환 부담이 커진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액과 실제 수령 급여의 차이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6,937만 원 |
| 재산내역 | 재산없음 |
| 탕감액 | 3,205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3,732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인천 |
| 소득형태 신규 | 급여소득자 |
| 특이사항 신규 | 주식·코인 투자채무·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 차이·변제금 상향 방어 |
※ 핵심포인트
- 주식·코인 투자채무로 변제금 상향 우려가 있었으나 방어 성공
- 근로소득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 차이를 자료로 소명해 낮은 급여액 인정, 변제계획안 수정 없이 개시
- 접수 후 하루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추심·압류 없이 절차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주식 투자와 신용거래로 고금리 대출·카드 채무가 누적되고, 2024년 개인워크아웃 이후 일부 채무가 제외되어 상환 부담이 다시 증가한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및 채권자들에게 신속히 송달되어 추심·압류 없이 절차 진행
3. 보정 대응
주식·코인 투자 실패 채무로 변제금 상향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방어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의 차이를 각종 자료로 적극 소명
4. 개시결정
원천징수액보다 낮은 실제 급여액을 인정받아 변제금 상향 및 변제계획안 수정 없이 개시결정
Q. 주식·코인 투자 실패 채무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로 변제금 상향 우려가 있었지만 이를 방어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Q. 원천징수액보다 실제 받는 급여가 적다면 개인회생 소득은 어떻게 소명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의 차이가 큰 점을 각종 자료로 적극 소명해 낮은 급여액을 인정받았고 변제금 상향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58
698회 연결
333.jpg (38.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27 16:24:42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