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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업실패 채무 85%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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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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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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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3-10 09:52
① START
Q. 코로나 적자와 매장 앞 공사로 폐업한 뒤 보험 유지·해약과 편파변제가 쟁점이 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30초 요약
- 코로나19로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이 커지며 장기간 적자 운영을 하고 대출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 이후 매장 앞 시의 공사로 주차가 불가능해지고 손님이 끊기면서 결국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 보험의 해약 및 유지와 관련된 청산가치 쟁점을 모두 반영해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 개인채무자 편파변제 보정권고에는 청산가치를 일부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매장 앞 공사로 폐업·보험 청산가치 쟁점, 개인회생 84.4% 탕감
코로나19로 인건비·임대료 부담이 커진 데 이어 매장 앞 시의 공사로 주차가 불가능해져 결국 폐업한 의뢰인, 총 채무 28,667만 원 중 24,205만 원 탕감 + 보험 해약·유지 청산가치 쟁점 반영 및 개인채무자 편파변제 보정 대응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코로나 적자와 인건비·임대료 부담으로 사업대출이 증가한 경우
- 매장 앞 공사로 영업에 타격을 입어 폐업에 이른 경우
- 보험 해약·유지와 개인채무자 편파변제의 청산가치 반영이 쟁점인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28,667만 원 |
| 재산내역 | 1,127만 원 |
| 탕감액 | 24,205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4,462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자영업자 |
| 특이사항 신규 | 매장 앞 공사로 폐업·보험 해약 및 유지 청산가치·개인채무자 편파변제 |
※ 핵심포인트
- 보험의 해약·유지와 관련된 청산가치 쟁점을 모두 반영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
- 개인채무자 편파변제 보정권고에 청산가치를 일부 적용해 소명
-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코로나19로 매장 운영 적자가 지속되고 매장 앞 공사로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하면서 채무증가로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개인채무자 편파변제 보정권고에 청산가치를 일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보험 해약·유지에 따른 재산가치 소명
4. 개시결정
보험 관련 쟁점을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변제율 15.6%, 총 채무 28,667만 원 중 24,205만 원 탕감하는 내용으로 개시결정
Q. 보험을 해약하거나 유지하는 문제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보험의 해약 및 유지와 관련된 청산가치 쟁점을 모두 반영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Q. 개인채무자에 대한 편파변제 보정권고에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편파변제 보정권고에 청산가치를 일부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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