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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청부터 개시까지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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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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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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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1-16 15:56
① START
Q. 생활비·주거비와 반려동물 양육비로 채무가 늘고 소득까지 불안정해진 경우 개인회생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대학 시절 자립 생활을 하며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으로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을 시작한 사례입니다
- 반려동물 입양 등 예상치 못한 지출과 퇴사·구직 실패에 따른 소득 중단으로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 재취업 이후에도 불안정한 근무 환경과 급여 감소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채무 발생 사유를 자료로 소명하고 소득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보정권고 없이 접수 13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13일 개시결정, 개인회생 64% 탕감
생활비·주거비와 반려동물 양육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퇴사·구직 실패와 급여 감소까지 겹친 의뢰인, 총 채무 4,040만 원 중 2,586만 원 탕감 + 생활상 불가피한 채무 발생 사유를 소명하고 소득에 맞춘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보정권고 없이 접수 13일 만에 개시결정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자립 과정의 생활비·주거비 부담으로 대출과 신용카드 채무가 늘어난 경우
- 반려동물 양육 등 생활상 불가피한 지출이 채무 증가에 영향을 준 경우
- 퇴사와 구직 실패, 재취업 후 급여 감소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4,040만 원 |
| 재산내역 | 0만 원 |
| 탕감액 | 2,586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1,454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수원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생활비·주거비·반려동물 양육·보정권고 없음·13일 개시결정 |
※ 핵심포인트
- 주거 및 반려동물 양육 등 생활상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채무를 자료로 소명
- 소득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보정권고 없이 접수 13일 만에 개시결정
-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추심·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생활비·주거비와 반려동물 양육 등 예상치 못한 지출, 퇴사와 구직 실패 이후의 소득 중단 및 재취업 후 급여 감소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신청 단계에서 주거 및 반려동물 양육 등 생활상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채무를 각종 자료로 소명하고 현재 소득에 맞는 변제계획안 제출
4. 개시결정
별도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접수 후 13일 만에 개시결정
Q. 반려동물 양육 등 생활상 불가피한 지출로 늘어난 채무는 어떻게 소명했나요?
주거비와 반려동물 양육 등 채무가 발생하게 된 생활상의 사유를 신청 단계에서 각종 자료로 적극 소명했습니다.
Q. 보정권고 없이 13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은 과정은 무엇인가요?
신청 당시 채무 발생 사유를 자료로 소명하고 의뢰인의 소득과 법원 지침에 맞춘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별도의 보정권고 없이 접수 13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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