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가족부양 빚 62% 탕감
-
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
조회807
-
날짜2026-02-04 16:34
① START
Q. 언니와 조카 3명의 생활비·보육비를 지원하며 생긴 채무와 카페 운영 적자가 겹친 경우 개인회생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 30초 요약
- 20대 초반부터 스스로 생계를 이어오며 둘째 언니와 조카 3명의 생활비·보육비를 지원한 사례입니다
- 직장 퇴사, 임금 체불과 잦은 이직으로 소득이 불안정해졌고 지인의 자금으로 시작한 카페도 적자가 이어져 대출이 증가했습니다
- 가족부양으로 발생한 채무를 적극 소명해 청산가치가 반영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 보정은 채권자 명의 변경에 그쳐 1회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고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언니·조카 가족부양 채무 청산가치 미반영, 개인회생 61.7% 탕감
언니와 조카 3명의 생활비·보육비 지원, 불안정한 소득과 카페 운영 적자로 채무가 누적된 의뢰인, 총 채무 6,337만 원 중 3,910만 원 탕감 + 가족부양으로 발생한 채무를 소명해 청산가치 미반영, 보정권고 1회 만에 개시결정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형제자매와 조카의 생활비·보육비를 지원하며 채무가 늘어난 경우
- 임금 체불과 잦은 이직으로 소득이 불안정해진 경우
- 카페 운영 적자와 대출·카드 사용이 반복되어 채무가 누적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6,337만 원 |
| 재산내역 | 190만 원 |
| 탕감액 | 3,910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감면 |
| 최종 변제금 | 2,427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언니·조카 3명 부양·카페 운영 적자·청산가치 미반영·보정권고 1회 |
※ 핵심포인트
- 언니와 조카 3명의 생활비·보육비 지원으로 발생한 채무를 소명해 청산가치 미반영 방어
- 보정이 채권자 명의 변경에 그쳐 보정권고 1회 만에 개시결정
-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둘째 언니와 조카 3명의 생활비·보육비를 지원하던 중 소득 불안정과 카페 운영 적자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언니와 조카 3명의 생활비·보육비 지원으로 발생한 채무의 사용 경위를 소명해 청산가치 반영 문제에 대응하고, 채권자 명의 변경 보정권고에 대응
4. 개시결정
가족부양 관련 채무의 청산가치 반영을 방어하고 보정권고 1회 만에 개시결정
Q. 언니와 조카들의 생활비·보육비를 지원하며 생긴 채무는 어떻게 소명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가족부양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해당 부분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Q. 카페 운영 적자와 잦은 이직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 개인회생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소득 불안정과 카페 운영 적자로 대출과 카드 사용이 반복된 경위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보정권고 1회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73
612회 연결
111.jpg (39.6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11 10:00:14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