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양육비·생활비 91% 탕감
-
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
조회746
-
날짜2026-02-20 10:49
① START
Q. 코로나로 마트 운영이 어려워지고 이혼 후 전 배우자 재산분할 내역까지 확인받는 경우 개인회생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 30초 요약
- 배우자와 자본금 없이 소규모 마트를 운영하다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사례입니다
- 자녀의 학업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대출 사용이 늘었고, 이후 이혼해 마트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 현 직장 근로사진과 고용주 확인 자료를 제출해 소득을 소명하고 보정권고 1회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전 배우자 재산분할 내역을 충분히 소명해 청산가치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신청부터 개시까지 63일이 걸렸습니다
전 배우자 재산분할 청산가치 미반영, 개인회생 90.9% 탕감
코로나 매출 감소와 자녀 학업·생활비 부담으로 채무가 늘고 이혼 후 마트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간 의뢰인, 총 채무 6,443만 원 중 5,857만 원 탕감 + 전 배우자 재산분할 내역을 소명해 청산가치 미반영, 보정권고 1회 후 63일 만에 개시결정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코로나 매출 감소로 소규모 마트 운영이 어려워지고 생활비 채무가 늘어난 경우
- 이혼 후 전 배우자 재산분할 내역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
- 아르바이트 소득을 근로사진과 고용주 확인 자료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6,443만 원 |
| 재산내역 | 212만 원 |
| 탕감액 | 5,857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586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마트 아르바이트 |
| 특이사항 신규 | 전 배우자 재산분할·청산가치 미반영·근로사진 및 고용주 확인·63일 개시 |
※ 핵심포인트
- 현 직장 근로사진과 고용주 확인 자료로 소득을 소명하고 보정권고 1회 만에 개시결정
- 전 배우자 재산분할 내역을 충분히 소명해 청산가치 미반영
- 신청서 접수 후 63일 만에 개시결정, 접수 후 7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진행 과정
1. 접수
배우자와 운영하던 소규모 마트의 매출 감소와 자녀 학업비·생활비 부담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신청서 접수 후 63일 만에 개시결정 , 접수 후 7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3. 보정 대응
현 직장 근로사진과 고용주 확인 자료로 아르바이트 소득을 입증하고, 전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내역을 소명하여 청산가치 반영 문제에 대응
4. 개시결정
전 배우자 재산분할 내역의 청산가치 미반영을 인정받아 보정권고 1회 대응 후 접수 63일 만에 개시결정
Q. 이혼 후 전 배우자 재산분할 내역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됐나요?
이 사건에서는 전 배우자 재산분할 내역을 충분히 소명해 청산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Q. 마트 아르바이트 소득은 어떤 자료로 소명했나요?
현 직장 근로사진과 고용주 확인 자료를 제출해 소득을 소명했고, 보정권고 1회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76
630회 연결
111.jpg (40.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20 10:49:56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