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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최근 대출 52%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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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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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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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1-19 16:47
① START
Q. 이혼 후 두 자녀를 부양하며 차량 담보대출·최근 대출·카드론까지 늘어난 경우 개인회생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 30초 요약
- 이혼 후 두 자녀와 생활하며 생활비와 주거비를 홀로 부담해 온 사례입니다
- 주말 없는 3교대 근무와 잔업·특근을 이어갔지만 대출 원리금과 자녀들의 독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까지 겹치며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 차량 담보대출 공매 이후 자금 사용처와 최근 대출·카드론의 사용 금액 및 사용처를 소명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임차주택의 월 차임 중 15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별도 인정받았습니다
차량 담보대출·최근대출 사용처 소명, 개인회생 52.5% 탕감
이혼 후 두 자녀의 생활비·주거비를 홀로 부담하며 차량 담보대출과 최근 대출·카드론까지 늘어난 의뢰인, 총 채무 11,142만 원 중 5,849만 원 탕감 + 차량 공매 이후 자금과 최근 대출 사용처를 소명해 청산가치 미반영, 임차주택 월 차임 15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이혼 후 두 자녀를 부양하며 생활비·주거비 채무가 늘어난 경우
- 차량 담보대출 공매 이후 자금과 최근 대출·카드론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
- 임차주택 월 차임을 추가생계비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1,142만 원 |
| 재산내역 | 240만 원 |
| 탕감액 | 5,849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5,293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차량 담보대출 공매·최근대출·카드론 사용처·월 차임 15만 원 추가생계비 |
※ 핵심포인트
- 차량 담보대출 공매 이후 자금과 최근 대출·카드론 사용처를 소명해 청산가치 미반영
- 자녀와 거주 중인 임차주택 월 차임 중 15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별도 인정
- 금지명령 결정 후 3일 만에 8명 채권자에게 신속히 송달
진행 과정
1. 접수
이혼 후 두 자녀의 생활비와 주거비를 홀로 부담하며 3교대 근무와 잔업·특근을 이어갔으나, 대출 원리금과 자녀들의 주거비 지원까지 겹쳐 채무가 증가하면서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금지명령 결정 후 3일 만에 8명 채권자에게 신속히 송달
3. 보정 대응
차량 담보대출 공매 이후 자금 사용내역과 최근 대출·카드론의 사용 금액 및 사용처를 소명하고, 임차주택 월 차임에 대한 추가생계비 인정 요청
4. 개시결정
차량 공매 관련 자금과 최근 대출·카드론 사용액의 청산가치 미반영 및 월 차임 중 15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개인회생 개시결정
Q. 차량 담보대출 공매 이후 자금과 최근 대출·카드론은 어떻게 소명했나요?
공매 처리 이후 자금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고 최근 대출과 카드론도 사용 금액과 사용처를 체계적으로 입증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Q. 자녀와 함께 사는 임차주택의 월세도 추가생계비로 인정됐나요?
이 사건에서는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인 임차주택의 월 차임 가운데 15만 원을 생계비로 별도 인정받아 실제 생활 여건이 반영됐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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