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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림굿 채무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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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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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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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2-03 17:34
① START
Q. 장기 치료 중 건강 회복을 위해 내림굿·무속 비용으로 최근 대출을 사용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에서 소명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중증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와 입·퇴원을 반복하며 병원비·생활비·자녀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례입니다
- 병원 치료만으로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자 건강 회복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무당 및 굿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 최근 대출 중 무속 관련 비용과 거주지 보증금 반환금 사용처, 퇴직금이 6개월 이하임을 소명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부채가 수입에 비해 과도하다는 보정권고에는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수정해 대응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내림굿·무속 비용 최근대출 소명, 개인회생 72.9% 탕감
중증 질환 치료와 생활비 부담에 이어 건강 회복을 위해 무당·굿 비용으로 최근 대출까지 사용한 의뢰인, 총 채무 10,115만 원 중 7,372만 원 탕감 + 무속 관련 비용과 보증금 반환금 사용처·퇴직금을 소명해 청산가치 미반영, 60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장기간 병원 치료와 입·퇴원으로 병원비·생활비 채무가 늘어난 경우
- 최근 대출을 무당·굿 등 무속 관련 비용으로 사용해 사용처 소명이 필요한 경우
- 보증금 반환금 사용처와 퇴직금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가 쟁점인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0,115만 원 |
| 재산내역 | 584만 원 |
| 탕감액 | 7,372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2,743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무속·굿 비용 최근대출·보증금 반환금·퇴직금 6개월 이하·60개월 변제 |
※ 핵심포인트
- 최근 대출 중 무속 관련 비용을 적극 소명해 청산가치 미반영
- 보증금 반환금 사용처와 퇴직금이 6개월 이하임을 소명해 청산가치 미반영
- 부채가 수입에 비해 과도하다는 보정권고에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수정해 개시결정
진행 과정
1. 접수
중증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건강 회복을 위한 무속 관련 비용까지 대출로 충당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금지명령 없이 개인회생 절차 진행
3. 보정 대응
최근 대출로 지출한 무속 관련 비용과 보증금 반환금 사용처, 퇴직금이 6개월 이하인 점을 소명하고, 과도한 부채에 대한 보정권고에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수정해 대응
4. 개시결정
무속 관련 비용과 보증금 반환금·퇴직금의 청산가치 미반영을 인정받고, 60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
Q. 내림굿·무속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최근 대출은 어떻게 소명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건강 회복을 위해 지출한 무당 및 굿 비용과 최근 대출 사용처를 충분히 소명해 해당 비용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Q. 보증금 반환금과 퇴직금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됐나요?
거주지 보증금 반환금의 사용처와 퇴직금이 6개월 이하임을 소명해 두 항목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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