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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환수금·대여 채무 9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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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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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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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2-10 15:32
① START
Q. 보험영업 환수금과 돌려막기 채무가 있고 판결문이 있는 대여금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개인회생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 30초 요약
- 두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영업을 병행하던 중 계약과 금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보험환수금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 환수금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가 이어졌고, 이혼 후 대여금 관련 판결문이 있음에도 피해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 리스차량 관련 보정권고에는 종결확인서를 제출해 소명했습니다
- 낮은 급여 수준과 세금 부담을 반영한 48개월 변제계획안이 인용되어 변제율 10%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보험 환수금·미회수 대여금·리스차량 보정, 개인회생 89.9% 탕감
보험영업 과정의 환수금과 금전 거래 문제로 채무가 늘고 판결문이 있는 대여금도 회수하지 못한 의뢰인, 총 채무 19,345만 원 중 17,401만 원 탕감 + 리스차량 보정에 종결확인서를 제출하고 낮은 급여·세금 부담을 반영한 48개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보험영업 과정에서 환수금이 발생하고 이를 감당하며 채무가 누적된 경우
- 대여금 관련 판결문이 있지만 실제 피해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 리스차량 보정과 낮은 급여·세금 부담을 함께 소명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9,345만 원 |
| 재산내역 | 재산없음 |
| 탕감액 | 17,401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1,944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제한적인 수입 |
| 특이사항 신규 | 보험 환수금·미회수 대여금·리스차량 종결확인서·세금 부담·48개월 변제 |
※ 핵심포인트
- 리스차량 관련 보정권고에 종결확인서를 제출해 소명
- 낮은 급여와 세금 부담을 반영한 48개월 변제계획안으로 변제율 10% 개시결정
-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병행한 보험영업에서 환수금이 발생하고, 대여금까지 회수하지 못해 채무가 누적되면서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리스차량 관련 보정권고에 종결확인서를 제출해 소명하고, 낮은 급여 수준과 세금 부담을 반영한 변제계획 수립으로 대응
4. 개시결정
실제 급여 수준과 세금 부담을 반영한 48개월 변제계획안이 인정되어 변제율 10%로 개시결정
Q. 보험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환수금도 개인회생 채무로 진행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보험영업 과정의 계약과 금전 거래 문제로 발생한 환수금과 이후 누적된 채무를 포함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Q. 리스차량 관련 보정권고에는 어떤 자료로 대응했나요?
리스차량 관련 보정권고에 종결확인서를 제출해 소명했고, 낮은 급여와 세금 부담을 반영한 48개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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