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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터넷도박 채무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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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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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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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4-29 14:00
도박 빚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실제 개시결정 사례
#개인회생, #직장인, #돌려막기, #생활비, #도박
총채무액 : 6,553만 원
총변제 : 3,342만 원
탕감율 : 49%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여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으나, 할머니의 사망 이후 우울증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직장생활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이후 투자 실패와 인터넷 도박 등 잘못된 판단으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카드대출 등으로 이를 해결하려 했으나 결국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여러 일을 하며 채무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자녀 양육과 생활비 부담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현 수입만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쟁점
1. 최근대출 소명 어려운 거래내역 일부 청산가치 반영으로 방어 성공
2. 도박·투자 실패 채무에도 사용처 소명으로 49% 채무 탕감 개시결정
3. 접수 후, 2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따라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최근대출 중 소명이 어려운 거래내역은 일부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방어하였으며,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지속적인 소득과 변제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도박 및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 역시 사용처를 적극 소명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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