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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소비 채무 66%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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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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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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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5-04 14:20
① START
Q. 별풍선 결제와 스트리머 후원으로 생긴 과소비 채무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혼자 생활하며 게임 및 스트리머 시청에 몰두하면서 결제와 후원 지출이 증가한 사례입니다
- 생활비 부족을 신용카드로 보전하기 시작했고 무분별한 사용과 추가 대출로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 채무 대부분이 별풍선 지출이었지만 관련 채무에 대해 소명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과소비로 형성된 채무 중 일부만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 인상 없이 보정권고 1회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별풍선 과소비 채무·청산가치 일부 반영, 개인회생 65.4% 탕감
게임 및 스트리머 시청에 따른 결제와 후원, 별풍선 지출로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 총 채무 6,941만 원 중 4,538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과소비 채무 일부만 청산가치에 반영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별풍선 결제나 스트리머 후원 등으로 과소비 채무가 증가한 경우
- 생활비 부족을 신용카드와 추가 대출로 보전하다 채무가 커진 직장인
- 과소비 채무의 청산가치 반영과 변제금 인상 여부가 쟁점인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6,941만 원 |
| 재산내역 | 1,900만 원 |
| 탕감액 | 4,538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2,403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별풍선 과소비 채무·청산가치 일부 반영·변제금 인상 없음·보정권고 1회 |
※ 핵심포인트
- 채무 대부분이 별풍선 지출이었음에도 관련 채무를 소명하며 사건 진행
- 과소비 채무 중 일부만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 인상 없이 개시결정
-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보정권고 1회 만에 개시결정
진행 과정
1. 접수
게임 및 스트리머 시청에 따른 별풍선 결제와 후원 지출로 채무가 증가하여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별풍선 지출로 발생한 과소비 채무의 사용 경위를 소명하고 청산가치 반영 범위에 대응
4. 개시결정
과소비 채무 중 일부만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 인상 없이 보정권고 1회 만에 개시결정
Q. 별풍선과 스트리머 후원으로 생긴 과소비 채무도 개인회생에서 인정됐나요?
이 사건에서는 채무 대부분이 별풍선 지출이었지만 관련 채무를 소명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Q. 과소비 채무가 있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반드시 올라가나요?
이 사건에서는 과소비로 형성된 채무 중 일부만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 인상 없이 보정권고 1회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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