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장래양육비 40만원 인정
-
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
조회528
-
날짜2026-05-26 10:19
① START
Q. 이혼 후 부담하는 장래양육비도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하던 중 고금리 채무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 매출 감소와 소득 불안정으로 상환이 어려워졌고 생활비 절감과 자산 처분으로 대응했지만 채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 법원의 보정권고에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하여 변제율 26%를 방어했습니다
- 이혼 이후 부담하는 장래양육비 월 4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은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장래양육비 월 40만원 추가생계비 인정, 개인회생 73.6% 탕감
사업 운영자금 대출과 고금리 채무가 늘어난 뒤 매출 감소로 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총 채무 18,953만 원 중 13,950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장래양육비 월 40만 원 추가 생계비 인정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사업 운영자금과 고금리 채무가 늘어난 뒤 매출 감소로 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 이혼 후 장래양육비를 부담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 장래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반영한 변제계획안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8,953만 원 |
| 재산내역 | 973만 원 |
| 탕감액 | 13,950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5,003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자영업자 |
| 특이사항 신규 | 장래양육비 월 40만 원 추가 생계비 인정·변제율 26% |
※ 핵심포인트
- 법원의 보정권고에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하여 변제율 26% 방어
- 이혼 이후 부담하는 장래양육비 월 4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은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
-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하던 중 고금리 채무 증가
2. 금지명령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법원의 보정권고에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소명하여 기존 변제계획안 방어
4. 개시결정
이혼 후 장래양육비 월 4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율 26%로 개시결정
Q. 이혼 후 지급하는 장래양육비를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이혼 이후 부담하고 있는 장래양육비 월 4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은 변제계획안을 수립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Q.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의 고금리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사업 운영자금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으로 고금리 채무가 증가하고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보정권고에 대한 체계적인 소명으로 변제율 26%를 방어했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16
380회 연결
111.jpg (39.3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26 10:19:21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