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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기피해 채무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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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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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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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6-09 09:31
① START
Q. 투자사기 피해로 생긴 채무와 채권자 변경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수영강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지인에게 투자사기를 당해 채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 변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고 추가적인 사기 피해까지 겪으며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 채권자 변경 사항을 적극 소명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했습니다
- 잦은 이직에도 최근 직장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득의 안정성을 인정받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연이은 투자사기 피해·채권자 변경, 개인회생 개시결정
지인 투자사기와 추가 사기 피해로 채무가 증가하고 직장 변동까지 반복된 의뢰인, 총 채무 6,337만 원 중 9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지인 투자사기와 추가 사기 피해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
-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 변경 사항을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
- 잦은 이직으로 최근 직장 자료를 통해 소득 안정성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6,337만 원 |
| 재산내역 | 196만 원 |
| 탕감액 | 9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6,328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투자사기·추가 사기 피해·채권자 변경·최근 직장 소득 소명 |
※ 핵심포인트
- 채권자 변경 사항을 적극 소명하여 변제계획안 수정 완료
- 잦은 이직에도 최근 직장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득 안정성을 인정받아 개시결정
-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수영강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지인으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해 채무 발생
2. 금지명령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채권자 변경 사항을 적극 소명하고 변제계획안을 수정
4. 개시결정
잦은 이직에도 최근 직장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득의 안정성을 인정받아 개시결정
Q. 투자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지인 투자사기 이후 추가적인 사기 피해까지 겪으며 채무가 증가한 경위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Q. 개인회생 중 채권자가 변경되면 변제계획안도 수정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 변경 사항을 적극 소명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했고, 최근 직장 관련 자료로 소득의 안정성을 인정받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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