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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업실패 채무 93%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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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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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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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6-15 11:41
① START
Q.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직장인도 개인회생에서 소득을 소명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결혼 후 세 자녀를 양육하던 중 남편과 함께 시작한 사업이 실패해 대출 및 개인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사례입니다
- 생계를 유지하며 채무를 변제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상환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고 과도한 보험료 납부금액의 일부 청산가치를 방어했습니다
- 배우자 재산과 채무 사용처를 적극 소명하여 최종 변제율 7%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세 자녀 가장·급여 현금수령 소명, 개인회생 92.7% 탕감
남편과 함께 시작한 사업 실패로 대출과 개인채무가 늘어난 뒤 세 자녀를 양육하며 채무를 감당해 온 의뢰인, 총 채무 73,344만 원 중 68,027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배우자와 함께한 사업 실패로 대출 및 개인채무가 크게 늘어난 경우
-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해 소득 발생 경위를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 직장인
- 배우자 재산·채무 사용처와 보험료 납부금액 관련 청산가치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73,344만 원 |
| 재산내역 | 608만 원 |
| 탕감액 | 68,027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5,317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급여 현금수령·배우자 재산 및 채무 사용처 소명 |
※ 핵심포인트
- 급여 현금수령의 불가피성을 충실히 소명하여 회생 절차 진행
- 과도한 보험료 납부금액의 일부 청산가치를 방어하고 배우자 재산·채무 사용처를 적극 소명하여 변제율 7%로 개시결정
-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남편과 함께 시작한 사업 실패로 대출 및 개인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름
2. 금지명령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급여 현금수령의 불가피성을 소명하고 과도한 보험료 납부금액의 일부 청산가치를 방어
4. 개시결정
배우자 재산과 채무 사용처를 적극 소명하여 최종 변제율 7%로 개시결정
Q.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소득을 소명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급여 현금수령의 불가피성을 충실히 소명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Q.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과 채무 사용처도 소명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재산과 채무 사용처를 적극 소명하고 과도한 보험료 납부금액의 일부 청산가치를 방어하여 변제율 7%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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