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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접수 61일 만에 67%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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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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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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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8-11 16:50
① START
Q. 사업계좌 잔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상황에서도 운영자금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코로나19 영업 제한과 매출 감소에도 직원 급여와 임대료를 부담하며 대출로 사업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 대출 거치기간 종료와 상환 부담, 배우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가계 소득 감소로 채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 계좌 잔액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라는 점을 각종 자료로 소명하여 청산가치 미반영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 사업장 매출·지출 증빙으로 소득의 신빙성을 인정받아 접수 후 61일 만에 변제율 33%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매출감소·사업 운영자금 채무, 개인회생 67% 탕감
코로나19 영업 제한과 매출 감소 속에서 직원 급여와 임대료를 위해 대출로 사업을 유지한 의뢰인, 총 채무 18,825만 원 중 12,611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매출 감소에도 직원 급여와 임대료를 부담하며 사업채무가 증가한 경우
- 사업계좌 잔액이 운영자금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
- 사업장의 매출·지출 자료로 실제 사업소득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8,825만 원 |
| 재산내역 | 5,770만 원 |
| 탕감액 | 12,611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6,214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서울 |
| 소득형태 신규 | 자영업자 |
| 특이사항 신규 | 사업계좌 운영자금 청산가치 미반영·61일 만에 개시 |
※ 핵심포인트
- 계좌 잔액이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임을 각종 자료로 소명하여 청산가치 미반영 방어
- 사업장의 매출·지출 증빙을 제출하여 사업소득의 신빙성 인정, 접수 후 61일 만에 변제율 33% 개시결정
-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영업 제한과 매출 감소에도 직원 급여와 임대료를 책임지기 위해 대출로 사업을 유지
2. 금지명령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계좌 잔액의 운영자금 사용내역과 코인 투자 손실금 발생 경위를 관련 자료로 소명
4. 개시결정
사업장 매출·지출 증빙을 제출하여 소득의 신빙성을 인정받고 61일 만에 변제율 33%로 개시결정
Q. 사업계좌 잔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다는 보정에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계좌 잔액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라는 점을 각종 자료로 소명하여 청산가치 미반영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Q.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어떤 자료로 소명했나요?
사업장의 매출·지출 등 사업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해 소득의 신빙성을 인정받았고, 접수 후 61일 만에 변제율 33%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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