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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최저미만소득으로 92%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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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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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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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8-18 13:06
① START
Q.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배우자와 사별한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위해 네일숍을 창업한 사례입니다
- 운영자금 부족으로 카드론을 이용했으나 매출 부진과 고정비 부담으로 채무가 증가해 결국 폐업했습니다
-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과 급여명세서·급여 입금내역의 차이를 각종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 자녀의 희귀질환에 따른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 8%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저시급 미만 소득·네일숍 폐업, 개인회생 91.9% 탕감
배우자와 사별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네일숍을 운영하다 폐업한 의뢰인, 총 채무 12,529만 원 중 11,517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 자영업 폐업 후 직장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하는 경우
- 자녀의 질병으로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2,529만 원 |
| 재산내역 | 255만 원 |
| 탕감액 | 11,517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1,012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최저시급 미만 소득 소명·자녀 질병 추가생계비 인정 |
※ 핵심포인트
- 최저시급 미만 소득과 급여명세서·급여 입금내역의 차이를 각종 자료로 소명하여 소득의 계속성과 안정성 인정
- 자녀의 희귀질환에 따른 추가 생계비 인정으로 변제율 8% 개시결정
-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배우자와 사별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위해 네일숍을 창업
2. 금지명령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의 차이를 각종 자료로 소명하여 소득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인정
4. 개시결정
자녀의 희귀질환에 따른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 8%로 개시결정
Q. 최저시급보다 낮은 소득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소명했나요?
급여명세서와 실제 급여 입금내역의 차이를 포함해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 소득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소명했습니다.
Q. 자녀의 희귀질환에 따른 비용도 변제계획에 반영됐나요?
자녀의 희귀질환에 따른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계획에 반영했고, 변제율 8%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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