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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이은 사기, 80% 채무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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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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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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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8-24 13:57
① START
Q. 코로나 실직 뒤 사업 실패와 대출·전세사기 피해까지 겹친 경우 개인회생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 30초 요약
- 코로나로 실직한 뒤 생계를 위해 창업했으나 경기침체와 적자로 폐업하고, 재창업 과정의 대출과 대출사기로 채무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망부 재산은 상속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출하여 청산가치 반영에 대응했습니다
- 사업장 임대보증금과 관련해 월세 미납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청산가치 미반영 결정을 받았습니다
-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고, 92일 만에 변제율 20.6%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실직·사업 실패·사기 피해, 개인회생 79.4% 탕감
코로나 실직 후 창업 실패와 대출사기, 전세사기 피해까지 겹치며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 총 채무 9,412만 원 중 7,473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코로나 실직 이후 창업과 폐업을 겪으며 사업채무가 증가한 경우
- 대출사기와 전세사기 피해가 채무 문제와 함께 발생한 경우
- 사업장 임대보증금의 청산가치 반영과 월세 미납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9,412만 원 |
| 재산내역 | 1,486만 원 |
| 탕감액 | 7,473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1,939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구 |
| 소득형태 신규 | 자영업자 |
| 특이사항 신규 | 사업장 월세 미납·임대보증금 청산가치 미반영 |
※ 핵심포인트
- 사업장 월세 미납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적극 소명하여 임대보증금 청산가치 미반영
- 대구 개인회생 사건으로 접수 후 92일 만에 변제율 20.6%로 개시결정
-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코로나19 실직 후 창업과 폐업을 겪고 재창업 대출, 대출사기 및 전세사기 피해까지 겹쳐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하루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압류 없이 절차 진행
3. 보정 대응
전세사기 피해 자료와 망부의 상속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출하고, 사업장 월세 미납 사실을 입증하여 임대보증금 청산가치 산정에 대응
4. 개시결정
미납 월세가 있는 사업장 임대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고, 신청 92일 만에 변제율 20.6%로 개시결정
Q. 사업장 임대보증금은 이번 사건에서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됐나요?
사업장 월세 미납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적극 소명하여 임대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Q. 상속재산과 전세사기 피해는 어떻게 소명했나요?
전세사기 피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망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출하여 청산가치 반영에 대응했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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