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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유흥비 채무 5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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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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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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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9-08 14:58
① START
Q. 유흥비 지출과 카드 돌려막기로 늘어난 채무도 변제기간 연장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이후 신용카드와 대출에 의존하며 카드 돌려막기와 추가 대출로 채무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 유흥비 지출내역을 최대한 감축 반영하여 변제기간 연장 없이 진행했습니다
- 천안에서 서울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며 발생하는 교통비를 자료로 제출해 추가생계비로 소명했습니다
- 최근 취업 상황을 소명하여 조건부인가 없이 36개월 변제, 변제율 50.2%로 접수 후 44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유흥비·카드 돌려막기 채무, 개인회생 49.8% 탕감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이후 카드와 대출에 의존하고 유흥비 지출까지 더해져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 총 채무 9,478만 원 중 4,722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유흥비 지출과 카드·대출 돌려막기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
- 장거리 대중교통 출퇴근 비용을 추가생계비로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최근 취업한 상황에서 조건부인가 여부와 소득 소명이 쟁점인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9,478만 원 |
| 재산내역 | 4,205만 원 |
| 탕감액 | 4,722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4,756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서울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조건부인가 없이 36개월 변제·44일 만에 개시결정 |
※ 핵심포인트
- 유흥비 지출내역을 최대한 감축 반영하여 변제기간 연장 없이 방어
- 최근 취업 상황을 소명하여 조건부인가 없이 36개월 변제·변제율 50.2%, 접수 후 44일 만에 개시결정
-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이별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신용카드와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고, 카드 돌려막기와 추가 대출 및 유흥비 지출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천안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며 발생하는 교통비를 추가생계비로 소명하고, 유흥비 지출내역의 청산가치 반영을 최소화해 변제기간 연장 문제에 대응
4. 개시결정
최근 취업 상황을 인정받아 조건부인가 없이 36개월 변제, 변제율 50.2%로 접수 후 44일 만에 개시결정
Q. 유흥비 지출내역은 이번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반영됐나요?
본 사례에서는 유흥비 지출내역을 최대한 감축 반영하여 변제기간 연장 없이 진행했습니다.
Q. 최근 취업한 경우 조건부인가 없이 진행된 사례인가요?
본 사례에서는 최근 취업 상황을 적극 소명하여 조건부인가 없이 36개월 변제, 변제율 50.2%로 접수 후 44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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