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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인 사기 채무 67%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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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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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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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9-14 10:34
① START
Q. 연인에게 속아 실제 사용하지 않은 채무까지 부담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교제 중이던 연인의 설명을 믿고 서명한 서류가 차용증이어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채무까지 부담하게 된 사례입니다
- 채권자의 유체동산 압류에 신속히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방어했습니다
-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의 월평균소득을 적극 소명하고 1차 보정에 대응해 변제율 32.7%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개인회생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연인 사기로 떠안은 채무, 개인회생으로 67% 탕감
연인의 설명을 믿고 서명한 차용증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은 채무까지 부담하게 된 의뢰인, 총 채무 4,550만 원 중 3,062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연인의 설명을 믿고 서명한 서류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채무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
- 채권자의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되어 중지명령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에 대해 월평균소득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4,550만 원 |
| 재산내역 | 0만 원 |
| 탕감액 | 3,062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1,488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일용직 |
| 특이사항 신규 | 유체동산 압류 중지명령·최저시급 미만 소득 소명 |
※ 핵심포인트
- 채권자의 유체동산 압류에 신속한 중지명령으로 방어
- 최저시급 미만 소득을 적극 소명하고 1차 보정에 대응하여 변제율 32.7%로 개시결정
-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연인의 설명을 믿고 서명한 서류가 차용증으로 확인되면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채무까지 부담해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신청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이미 진행된 유체동산 압류에는 별도로 중지명령을 신청해 대응
3. 보정 대응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일용직 월평균소득을 소명하고 주소 변경 관련 법원의 1차 보정 요구에 대응
4. 개시결정
낮은 급여 수준을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변제율 32.7% 개시결정
Q. 이미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본 사례에서는 채권자의 유체동산 압류에 신속히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대응했습니다.
Q.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은 어떻게 소명했나요?
본 사례에서는 월평균소득을 적극 소명하고 주소 변경에 관한 1차 보정에 신속히 대응하여 변제율 32.7%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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